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하남시행정정보공개조례 현실화정보공개청구권자의 범위 대폭 확대

하남시행정정보공개 청구범위 확대를 골자로 한 하남시행정정보공개조례가 개정됐다.

하남시는 제128회 하남시의회 임시회에 조례개정안을 상정 했는데, 기존조례는 행정정보공개청구권자를 '하남시내에 주민등록을 두고 거주 하는 자' '하남시내에 사업소 또는 사무소를 두고 있는 개인 또는 법인' '집행기관이 시행하는 사업에 이해관계가 있는 자'로 제한 했었다.

지난달 25일 의결된 개정 조례에서는 '국내에 주소를 두거나 거주하고 있는 개인.법인 및 단체' '외국인으로 국내에 일정한 주소를 두고 거주 하거나 학술.연구를 위하여 일시적으로 체류하는 자 또는 국내에 사무소를 두고 있는 법인 또는 단체'로 청구권자의 대상 폭을 대폭 넓혔다.

또한 '집행기관이 시행하는 사업에 이해관계가 있는 자'로 제한시킨 하남시행정정보공개조례 제4조 3항은 삭제해서 직접적인 이해관계가 없어도 국민이면 누구나 행정정보공개를 청구를 할 수 있도록 했다.

하남시행정정보공개 실무담당자인 하남시청 총무과 총무팀 임은수씨(32)는 "그동안 행정정보공개를 요구하는 민원인들이 일부  있었지만 기존 조례로 인해서 곤란한 점이 있어왔다"면서 "상위법인 공공기관의정보공개에관한법률의 입법취지를 살리고 현실에 맞게 개정해야 할 시점 이었다"고 말했다.


<참고>
공공기관의정보공개에관한법률-- 제정:1996년 12월 31일    법률 제5242호

제1장 1조(목적) 이 법은 공공기관이 보유.관리하는 정보의 공개의무 및 국민의 정보공개청구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정 함으로서 국민의 알 권리를 보장하고 국정에 대한 국민의 참여와 국정운영의 투명성을 확보함을 목적으로 한다

이공원 기자  lee@kocu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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