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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린벨트 우선해제 관련업무를 추진중인 하남시는 동일업무를 추진중인 여타 지방자치단체와 함께 건교부에 교통영향평가 제외들의 현실적인 문제에 대한 협의를 계속하고 있으며, 그 결과에 따라서 그린벨트 해제 최종시기가 앞 당겨 질 수 있는 것으로 예상되고 있다.
지난 2일 확인된 바에 의하면 하남시 도시건설과에서는, 하남시가 현행법대로 교통영향평가를 받게 될 경우, 개발제한지역해제 업무추진이 지연돼서, 정부의 당초 정책입안 의도와 다르게 주민들에게 불만을 제공하고 행정불신을 초래할 수 있는 만큼, 건교부가 융통성있는 법안제정을 통해서 신속한 해제업무를 추진해야 한다는 의견을 중앙부서에 제시하고 있다는 것이다.
현재까지 확인된 하남시의 그린벨트해제 관련 내용을 보면, 우선해제는 66개 취락이며, 취락지구는 11개 취락이다.
우선해제지역의 총면적은 181만평으로 이중 택지면적은 121.9만평이며 공공시설면적은 59.2만평이며 11개 취락지역의 총면적은 7.9만평으로 5.8만평이 택지면적, 2.1만평이 공공시설이다.
이중 지구단위계획과 관련해서는 기존의 자연녹지지역은 '제1종 일반주거지역'으로 용도가 변경되고 건폐율 60%, 용적률 200%에 4층이하의 건물만 지을 수 있다.
주차장은 세대당 1대만 허용 되지만 면적에 따라서 증가 할 수 있으며, 대지최소면적은 51.4평이다.
단, 총포사,안마시술소,단란주점,축사,가축시설,도축장,도계장,교도소,군사시설,발전소,감화원등의 시설은 허용되지 않는다.
금년 12월 경기도승인(결정)신청을 앞두고 있는 하남시는 인근 구리,성남,남양주,의왕시등 GB해제를 추진중인 지자체와 함께 건교부와 협의를 계속해 오고 있다.
주요협의 내용은 먼저, 개발제한구역에서 해제되는 66개 취락지구는 30년 이상 개발이 엄격히 제한되어 온 지역으로, 해제되더라도 개발제한구역에 둘러쌓여 많은 제약이 뒤따르므로 개발제한구역에 관한 특별조치법에 의한 '집단취락지구'와 같이 주민지원사업에 소요되는 비용의 100분의 70 범위내에서 국비를 지원해 줘야 한다는 것.
또 다른 제안은 취락해제 경계가 극심한 부정형으로 설정되어 해제후 개발제한구역관리가 어려워 질 수 밖에 없으므로 도시개발사업 시행시 해제면적의 일정비율(약 30%)을 추가로 해제토록 허용하고, 용도지역도 1종에서 2종으로 상향하여 도시개발사업의 효과를 극대화할 수 있도록 해야 한다는 주장이다.
최종적으로 하남시는 '환경.교통.재해등에 관한 영향평가법시행령에 명시된 도시개발사업등은 실시계획인가전에 교통영향평가를 받도록 규정되어 있으나 제1종지구단위계획에 대해서는 현실성과 시일 장기화가 우려 되므로 도시개발사업시행시만 교통영향평가를 실시하는 방안을 요구했다.
그동안 그린벨트로 인해서 많은 제한을 받아온 하남시는 금번 우선해제와 취락지구지정을 통해서 도시발전의 새로운 계기가 될 것으로 판단하고 있는데, 현재 다양하게 진행중인 건교부와의 협의를 잘 추진시켜 나간다는 방침으로 알려지고 있다.
이공원 기자 lee@kocu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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