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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그린벨트훼손으로 지난달 25일 하남시가 행정대집행을 단행했다. 그러나 일부 업소는 철거 이틀만에 다시 불법시설물을 설치해서 행정당국의 조치에 정면으로 도전 하고있다. | ||
<속보> 개발제한구역(그린벨트)내 불법행위와 관련한 본지 보도와 관련해서 하남시가 행정대집행을 실시했지만, 불과 이틀만에 다시 불법행위가 되풀이 되고 있어서 공권력이 실종되고 있다는 비난을 면치 못하고 있다.
하남시는 지난달 25일, 수년간 '개발제한구역의 지정 및 관리에 관한 특별조치법' 위반으로 고발,행정대집행을 되풀이 해온 하남시 배알미동 소재 일부 음식점들에 대한 행정대집행을 실시했다.
하남시청 담당부서에서 나온 13명의 공무원들이 무허가로 만들어진 그린벨트내 시설물을 철거 했는데, 대집행 불과 이틀만에 일부 업주들은 다시 시설물을 설치해 버렸다.
이러한 사실이 확인돼자 하남시청의 주무부서인 건축과의 한 담당자는 “행정대집행후 다시 설치했는지는 아직 보고되지 않았다”면서 “이전에 비해서 단속인력이 부족해서 어쩔수가 없는 형편이다”고 답변했다.
하남시는 청원경찰을 활용해서 담당구역을 지정한 후, 그린벨트 훼손을 감시하고 사전에 방지하고 있는데 담당청원경찰은 이러한 사실을 보고하지도 않은 것으로 확인됐다.
하남시 건축과 책임자는 “매년 되풀이되는 현상이라서 뭐라고 말하기 어렵다”고 말하면서 “확인후 사실로 드러나면 형사고발조치도 고려하겠다”고 말했다.
이러한 사실이 알려지자 하남시의 한 시민은 “하남시가 매번 이런식으로 어쩡쩡하게 대응하다보니 업주들이 시행정을 우습게 알고 범법행위가
되풀이 되는 것 아니냐”고 항변했다.
이공원 기자 lee@kocu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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