오포읍 능평리 성남공원의 납골묘 추진과 관련, 허가문제를 놓고 법정 공방이 진행되고 있는 가운데 고등법원에서는 수원지법 판결(1심)과는 달리 주민들이 승소했다.
이에 따라 성남공원 납골묘 사업은 제동이 걸린 상태로 최종 대법원 판결에 귀추가 모아지게 됐다.
지난 19일 서울등법원 특별5부(재판장 이우근 부장판사)는 '실제로는 분묘인 납골묘에 대해 환경영향평가 없이 허가를 낸 것은 부당하다'며 오포읍 주민들이 경기도지사를 상대로 낸 '납골묘허가처분 취소소송'에서 원고 승소판결을 내렸다.
재판부는 이날 판결에서 "환경영향평가 여부와 관계 없이 납골묘 설치로 얻어지는 업체의 이득보다 환경과 교통 등 공익적인 측면이 앞선다"고 밝혔다.
재판부는 또 "원심에서는 '경기도로부터 허가전 환경영향평가 등을 받아야 할 필요가 없다'며 각하판결 했지만 묘지 반경 2㎞내에 거주하는 주민들에게 환경권 등 법률상 보호이익이 있다"고 덧붙였다.
한편 오포읍 능평리와 문형리 주민 51명은 경기도가 지난 2000년 12월 30일 성남공원이 오포읍 능평리 산13의 1번지 일대 41만1천㎡에 신청한 1만9천여기의 납골묘 설치를 허가하자 실질적인 묘지이므로 허가전에 환경영향평가와 재해영향평가를 받아야 한다며 지난해 8월 소송을 냈다가 1심에서 각하판결을 받자 항소했었다.
주민들은 그동안 납골묘반대대책위를 구성해 "오포는 5개의 공설묘지가 있는데도 모자라 성남공원측에서 1만9천여기 규모의 납골묘를 조성할 경우
자연경관 훼손은 물론 혐오시설로 생활주거지역의 유지가 어렵다"며 납골묘 반대운동을 벌여왔다.
한근영 기자 young@kocus.com
<저작권자 © 교차로저널, 무단 전재 및 재배포 금지>


[하남] "3호선 첫 삽도 안 떴는데...감일에 또 6,500호”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