입장료 징수가 합법적인지를 놓고 법정 공방이 진행되고 있는 가운데 관리 기관인 광주시가 입장료 및 주차요금 징수업무를 광주지방공사(사장 손광수)에 넘길 것이 확실시 되고 있다.
광주시의회(의장 조억동)는 '남한산성의 입장료 등 징수업무를 위탁할 수 있다'는 내용과 초단파 입구에 매표소 추가설치를 골자로 한 '남한산성입장료.시설사용료 및 점용료징수조례개정(안)'에 대해 만장일치로 가결, 통과시켰다.
이에 따라 남한산성 매표소 관리는 그동안 거론돼 왔던 광주지방공사에서 수탁할 것으로 보이며, 매표소는 초단파 입구에 1곳이 추가 설치돼 광지원, 남문, 서문 등 총 6곳으로 늘어나게 됐다.
광주시는 이번 조례 개정을 통해 남한산성의 입장료 및 시설사용료의 위탁관리 근거를 마련,향후 위탁관리시 관광객의 서비스 질 향상으로 공원의 이미지 쇄신과 세입증대를 기대하고 있으며, 공원 무단출입이 잦은 초단파 입구에 매표소를 추가 설치해 민원이 해소될 것으로 내다 보고 있다.
또 그동안 공원 내 입장료 징수여부를 놓고 빚었던 상인들과의 마찰도 상당 해소될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오는 10월 16일 법원 판결을 앞두고 있는 입장료 문제는 조만간 해당지역 주민들과 광주지방공사측간 협의가 먼저 이뤄질 것으로 보인다.
이번 조례 개정과 관련해 중부면 오전리 주민 권모(41)씨는 "광주지방공사에서 입장료 관리를 하게 되면 지방공사측에서는 주민들의 입장을 상당 헤아려 줄 것으로 믿는다"며 위탁관리에 대해 환영의 의사를 밝혔다.
한편 남한산성은 연간 100만여명의 관광객들이 방문하고 있으며, 연 14억여원의 입장료와 주차요금이 징수되고 있다.
한근영 기자 young@kocu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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