하남시가 인사행정을 집행 하면서 원칙에도 없는 인사행정으로 일관 했으며, 당시 정부시책상 전국적으로 구조조정이 이루어지는 상황에서도 하남시에는 이를 역행해서 과원인 상태에서도 특정 타지역에서 인력을 채용 하는등 많은 문제점을 안고 있었던 것으로 드러났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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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하남시의회 임문택의원 | ||
하남시의회 임문택의원은 22일 속개된 제128회 하남시의회 임시회 발언을 통해서 "최근 언론보도 된 바와 같이 전라북도 임실군수가 사무관 승진시 3천만원, 서기관 승진에 5천만원을 받을 것으로 확인돼서 공직사회에 파장이 일고 있으며,실제 임군수는 6급직원 7명으로부터 총 2억1천5백만원을 받은 것으로 드러났다"고 언급했다.
이어서 임문택의원은 "이는 말로만 떠들던 공직사회의 승진 뇌물액수수가 사실로 판명된 것으로, 하남시에서도 이전에 사무관승진에 1천 5백만원, 계장승진에 5백만원이라는 설이 지역언론에 보도 된 적이 있다."고 발언 한 뒤 당시 하남시에서도 인사문제와 관련해서 이러한 부정사례가 없는지를 추궁했다.
또한 임의원은 "지난 5월 경기도 종합감사결과 5급 승진인사의 부적정 사례와 적정치 못한 전입충원에 대해서 지적 받은 바 있다"면서 "당시 5급 승진인사와 관련해서 부적정한 금품제공사례가 있었는지와, 당시 하남시의 공무원 수가 결원도 아닌 과원상태에서 타시군에서 15명의 직원을 전입형태로 임용한 특별한 배경이 있었는지 밝힐 것"을 요구했다.
마지막으로 임의원은 "당시 이 같은 인사를 도모한 인사담당공무원에 대한 향후 하남시의 조치계획은 무엇인가?"를 질문했다.
이에 대해서 하남시청 총무과 정연수 총무과장은 "인사와 관련해서 하남시는 금품수수 사례는 없었던 것을 알고있다"고 답변하고, 당시 15명의 직원이 타기관에서 전입이 됐는데, 전입된 15명을 지역별로 보면 전남 9명, 서울시 1명, 경기도 2명, 광주시 1명, 충청도 1명,강원도 1명 이었다"고 답변했다.
또한 총무과장은 "당시 인력충원 방식은 정.현원 관리를 부당하게 운영했던 것으로 파악하고 있다"고 답하며 "당시 이러한 인사행정을 수행한 인사담당공무원에 대해서는 문책이 뒤 따를 예정이다"고 밝혔다.
한편 당시 하남시는 지방공무원법 제30조 제1항에 근거해서 공무원 승진인사시 인사위원회의 심의를 거쳐서 임용하도록 규정하고 있고, 공무원근무성적평정은 사유가 발생할 경우 수시로 평정을 해서 승진후보자명부에 반영해야 하나, 하남시는 교육훈련결과에 대한 평정을 실시치 않고 승진인사자를 부당하게 승진임용한 것으로 드러나서 하남시의 인사행정이 원칙을 잃고 편법으로 집행된 것으로 밝혀졌다.
이러한 내용에 접한 하남시민 Y씨는 "공무원의 채용과 인사평정은 엄격하게 적용되야 하는데, 이토록 편파적이고 작위적으로 집행됐다는 사실에 허탈하다"면서 "집행부의 견제기관인 시의회가 나서서 이 부분에 대한 향후 감시를 강화해야 한다"고 말했다.
이공원 기자 lee@kocu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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