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사도급계약에 있어서 수급인의 공사 중단이나 공사지연으로 인하여 약정된 공사기한 내에 완공이 불가능한 것이 명백하여진 경우에는 도급인은 그 공사기한이 도래하기 전이라도 계약을 해제할 수 있지만, 그에 앞서 수급인에 대하여 위 공사기간으로 부터 상당한 기간 내에 완공할 것을 최고하여야 하고,다만 예외적으로 수급인이 미리 이행하지 아니할 의사를 표시한 때에는 위와같은 최고 없이도 계약을 해제할 수 있다.
문)저는 건축업자인 A에게 상가건물의 신축공사를 맡기고 계약금을 지급하였습니다.
위 공사의 절반 정도가 진척된 시점에 A는 재료비와 인건비가 많이 올랐다는 이유를 대면서, 총 공사대금을 30% 증액하여 다시 공사 계약서를 써주지 않으면 더 이상 공사를 할 수 없다고 합니다.
내용증명우편으로 계약을 해제하고 다른 업자에게 공사를 맡기면 된다고 하는데, 그렇게 해도 문제가 없는지요?
답)내용증명우편은 어떠한 내용의 우편물을 수신인에게 틀림없이 전달하였다는 것을 국가기관인 우체국에서 증명받을 수 있는 우편제도이며, 채무이행의 최고와 계약의 해제.채권 양도의 통지 임대차계약의 해지, 기타 법적인 의미를 지닌 의사의 통지 등을 할 경우에는 많이 이용됩니다.
공사도급계약의 해제에 관한 대법원 판례를 보면, 위에 기재된 바와 같이 약정된 공사기한 내에 완공이 불가능한 것이 명백하여진 경우에는 도급인은 공사 기한 전이라도 계약을 해제할 수 있지만, 그에 앞서 상당한 기간내에 완공할 것을 수급인에게 최고하여야 한다고 합니다.
귀하가 A에게 상당한 유예기간을 두고 공사를 진행치 않을 경우 계약을 해제한다는 내용의 배달증명부, 내용증명우편을 보내면 나중에 A측에서 계약 해제사실을 다툴 경우에 최고하였다는 증거로 삼을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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