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
||
![]() |
||
그동안 정부에서 일방적으로 추진해 왔던 팔당호 수질개선을 위한 각종 규제나 정책이 앞으로는 환경부, 지자체, 주민대표들간 협의에 의해 이뤄지게 됐다.
광주시와 경기연합에 따르면 지난 17일 광주시청 대회의실서 환경부 관계자와 광주시 등 7개 시군 단체장, 경기연합 7개 시군 대표 등이 참석한 가운데 지난 8월 논의됐던 '팔당호 수질개선 협의체' 구성과 관련한 1차 모임을 갖고 향후 운영방안에 대해 논의했다.
이날 논의에서 협의체의 공식명칭은 '팔당호 수질개선 정책협의회'로 정했으며, 정책협의회에는 환경부(수질보전국장.한강유역청장)와 지자체(경기도 환경국장, 7개 시장.군수), 그리고 지역주민 대표 9인 이내로 구성키로 했으며, 실무위원으로는 환경부 수질정책과장, 경기도 환경담당과장, 한강유역청과장, 지자체 환경과장, 시민대표 선임자 등으로 구성키로 했다.
이에 따라 정책협의회는 팔당지역과 관련한 주요 대책에 대해 협의를 해나가는 공식 기구가 되며 구체적으로는 ▷유보된 고시개정 내용에 대한 처리방안 협의 ▷팔당상수원 수질보전을 위한 올바른 정책 협의 ▷팔당상수원 수질개선을 위한 제도개선방안 협의 ▷팔당상수원 수질보전을 위한 민.관 공동대처방안 협의 ▷팔당수계 7개 시.군의 환경보전과 지역발전을 조화시키기 위한 정책개발 및 협의 ▷팔당호 수질보전을 위한 주민 계도 및 홍보 ▷오염총량관리제 도입방안 협의 등의 기능을 수행하게 된다.
또 정책협의회와 실무위원회는 별도의 사무실을 마련해 사무국 및 정책국을 두기로 했으며, 격월로 정기회의를 갖기로 했다.
주요 안건은 정책협의회 참여 주체들에 의해 제안된 사항을 실무위원회 논의를 거쳐 정책협의회에 상정, 결정키로 했으며, 필요시 협의회 결정에 따라 별도의 특별위원회를 구성키로 했다.
이날 경기연합 강천심 수석대표는 "환경부는 법안 및 정책입안을, 지자체는 지역 실정에 맞는 대안실천 및 제어를 위한 조례제정, 그리고 광역단체(경기도)는 중앙정부와 지방정부간에 의견조율 및 지자체간 의견조율과 동부권의 공동화 현상을 막기 위한 지방균형발전에 대한 개발 및 지원을 해야 할 것이며, 주민대표(경기연합)는 주민 스스로가 실천하는 감시주체로서 나서야 한다"며 역할분담을 강조했다.
한편 환경부는 지난 6월 '팔당상수원 수질보전 특별대책 고시 개정안'을 마련, 팔당 상류 7개 시.군에 보다 강화된 규제를 적용하려 했으나
해당지역 자치단체와 주민들의 반대로 전면 유보하고, 팔당 상류 7개 시군과 주민대표 등이 참여하는 가칭 '팔당호 수질개선협의체'를 구성해
팔당문제를 풀어가기로 했었다.
한근영 기자 young@kocus.com
<저작권자 © 교차로저널, 무단 전재 및 재배포 금지>




[하남] "3호선 첫 삽도 안 떴는데...감일에 또 6,500호”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