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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무원 직권면직 처분에 강경대응전국공무원노조 경기지부, 16일 기자회견 가져
   
 
  ▲ 전국 공무원노동조합 경기지역본부 간부들이 하남시청에서 기자회견을 갖고 전 하남시 공무원 이국문씨에 대한 직권면직과 관련한 입장을 밝히고 있다.  
 

하남시에 의해서 지난 9월 5일자로 직권면직된 전 하남시 공무원 이국문씨(35. 전 덕풍1동 사무소 근무. 전 하남시공무원직장협의회 인권복지부장)에 대한 직권면직철회를 위한 기자회견이 16일 오후 2시 하남시청내에서 열렸다.

이날 기자회견에는 전국공무원노동조합 경기지역본부 비상대책위 한성웅 위원장, 전국공무원노조 김상걸 부위원장, 전국공무원노동조합 경기지역본부 임원등 30여명이 참석했다.

전국공무원노동조합 경기지역본부는 미리 준비한 보도자료를 통해서 이국문씨 직권면직의 부당성을 주장하고, 하남시는 이국문씨에 대한 부당한 직권면직처분을 즉각 처분철회 할 것과 하남시장은 당면상황의 책임을 지고 공개사과 하고, 셋째, 금번의 노조탄압과 지배 개입등의 불법상황의 책임자를 즉각 징계 할 것의 3개항 요구조건을 제시했다.

이 자리에서 전국공무원노동조합 경기지역본부 비상대책위 한성웅 위원장은 "정부에서도 그 실체를 인정하고 있는 공무원노조의 실체를 하남시가 부정하고 탄압하는 것은 하남시 행정책임자의 내부행정능력 부재에 기인한다"고 주장했다.

경기지역본부측은 "10년동안 공직에서 일해온 이국문씨가 특별한 문제도 없는 상황에서 단지 공무원노조활동을 적극적으로 했다고 해서 면직처분한 것은 너무 가혹한 처사로, 임용권자인 하남시장의 재량권의 범위를 벗어났다"고 주장했다.

   
이들은 오는 20일까지 위 3개항이 받아 들여지지 않으면 하남시장의 퇴진운동과 함께 모든 합법적 수단을 동원해서 전국공무원 노조차원에서 항의투쟁을 진행 할 것 임을 밝혔다.

이러한 공무원노조의 집단적인 움직임에 대해서 하남시에서도 '시보 공무원 면직과 관련하여'라는 자료를 제작해서 같은 시간에 배포했다.

이 자료에서 하남시는 이국문씨가 시보임용기간 이었음에도 불구하고, 노조활동을 위해서 수시로 직장을 이탈하고, 집단행위 금지조항을 위배했음을 지적했다.

또한 하남시는 면직처분 사유 설명서에서 "이국문씨는 지방행정서기보시보로 임용되기 이전에 기능직공무원으로 하남시에서 10년간(1992.11.10~2003.3.5) 근무한 자로서 지방공무원 관련규정을 인지하고 있었으므로 관련규정 불인지로 인한 과실로 볼수 없다"고 적시했다.

한편 면직처분을 받은 이국문씨는 매일 아침 출근시간에 하남시청 옆문에서 1인시위를 계속하고 있는 중이다.

하남시 공무원직장협의회 한병완 회장은 "이국문씨는 개인적인 이익을 취하기 위해서 일한 것이 아니고, 하남시 공무원직장협의회간부로서 책임감을 갖고 일한 부분 이므로, 충분히 이해 될 수 있는 상황이였지만 면직이라는 최악의 상황을 맞고 말았다"고 말했다.

 

 

이공원 기자  lee@kocu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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