추석 명절을 앞두고 수입산을 국내산으로 속여 판매해온 업소들이 무더기로 적발됐다.
국립농산물품질관리원 광주.하남.성남출장소(소장 주상준. 이하 농관원)는 지난 8월 25일부터 9월 9일까지 농산물 유통 성수기인 추석명절을 맞아 선물용 또는 제수용 수요가 많은 농축산물 판매업소를 대상으로 원산지·GMO표시에 대한 특별단속을 실시했다.
농관원은 이번 특별단속을 통해 원산지표시를 위반한 13개소를 적발, 그 중 원산지를 허위로 표시해 판매해온 7개소의 업주에 대해서는
형사입건 했으며, 원산지 표시를 하지 않은 6개소에 대해서는 94만원의 과태료를 부과했다.
원산지를 허위 표시해
형사입건 된 광주시 소재 G마트는 미국산 소족·소갈비 98kg을 ‘국산’으로 표시해 판매한 것으로 드러났으며, 하남시 소재 D정육점은 프랑스산
돼지고기 삼겹살 103kg을 역시 ‘국산’으로 표시해 판매해 오다 적발됐다.
이와 관련해 농관원 광주출장소 관계자는 “원산지표시를 허위로 했을 경우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5천만원 이하의 벌금이 부과된다”며 “부정유통 행위를 근절하기 위해서는 농축산물 구입시 반드시 원산지를 확인하는 등 소비자들의 적극적인 관심과 협조가 필요하다”고 말했다.
또 “원산지를 허위로 표시했거나 표시를 하지 않고 판매를 하는 점포를 신고(전화 766-6060번)하면 5만원부터 최고 100만원의
포상금을 지급한다”고 밝혔다.
한근영 기자 young@kocu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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