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하남시, 8개 신규골프장 신청쇄도대부분 그린벨트 지역으로 특혜논란, 부동산업계 초비상
   
 
  ▲ 현재 운영중인 한 골프장(C.C)의 모습2  
 
   
 
  ▲ 현재 운영중인 한 골프장(C.C)의 모습1  
 
   
 
  ▲ 하남시 전경  
 

지난달 19일 건교부의 지침에 의해서 하남시가 공고 한, 하남시 지역의 ‘개발제한구역내 골프장 관리계획변경 수립계획(이하 관리계획변경)’제출 요청에 의해서 총 8명의 사업시행자가 관련 사업계획서를 하남시에 제출 한 것으로 확인됐다.

또한 이들 대부분의 사업시행지는 그린벨트지역을 대규모로 포함할 수 밖에 없어서, 그동안 그린벨트 보존을 이유로 하남시 주민의 개인재산권을 규제해온 정부의 시책과 정반대 되고 있다.

실제로 신청된 8개의 골프장중 H골프장은 810억의 사업비와 약45만평의 형질변경 계획을 제출 했으며, E골프장은 총 2천억원의 사업비와 19만6천평의 형질변경면적을 예상하고 있다.

금번 진행되고 있는 신설골프장은 최소 9홀 이상의 골프클럽(GC) 규모로, 최근 수도권 지역에서는 골프장 회원권이 5억원대를 호가하는 황금알을 낳는 사업으로 주목을 받고 있으며, 정규회원들도 부킹을 하지 못할 정도로 수요가 폭등하고 있어서 관련 업계와 부동산업계에서는 골프장 사업권을 확보하기 위해서 수년전부터 물밑 작업을 진행해 왔었다.

이번 하남시의 공고에 의해서 8월25일 집계된 ‘골프장 대상사업목록’에 의하면, 9홀 규모는 5개 사업자, 정규 18홀 규모는 1개 사업자, 그리고 27홀 규모의 대규모 계획을 진행중인 사업자가 1명으로 파악됐다.

그러나 8월 19일 공고한 후 2개월후인 10월 20일까지 관련 세부서류를 제출해야 하는 것으로 알려 지면서 이에 대한 논란이 일고있다.

건교부는 ‘골프장 관련 관리계획 변경승인 신청시 검토기준’이라는 공문서에서, 시설별 환경영향평가를 마쳐야 하고, 입지타당성 검토서 및 기초현황자료,위치도 및 현황사진,항공사진,건축면적 및 부지면적 산출서,기타 법령이 정하는 증빙서류 및 시장.군수의 의견서를 제출할 것을 명시했다.

그러나 이 같은 촉박한 일정 속에서 부지매입과 각종 영향평가서까지 구비하려면 미리 준비된 사업자가 아니면 불가능하다는 점이 일각에서 제기되고 있어서, 급박하게 진행돼고 있는 이 사업의 추진배경과 향후 방향에 대해서 시선이 집중되고 있다.

건교부의 지침에 의해서 이루어진 이번 관리계획변경은 ‘개발제한구역의지정 및 관리에 관한 특별조치법 제10조’등에 근거해서 이루어지고 있는데, 향후 추진일정을 보면 11월중에 ‘관리계획 변경 수립대상 접수’ 11월말에 건교부 검토기준에 의한 ‘1차 서류심의 및 현지실사’ 12월 말에는 공람.공고에 의한 주민의견 청취,유관기관,부서협의를 거친 후 내년 1월말에 ‘개발제한구역관리계획 변경(초안) 확정’을 하고 내년 2월에는 ‘지방도시계획위원회 심의 및 관리계획 변경안 확정’  3월에는 경기도 개발제한구역관리계획 변경(안) 승인신청(건교부)을 앞두고 있다.

한편, 이러한 골프장 허가관련 업무가 추진됨에 따라서, 하남시 소재 골프장 건설예정지의 부동산 가격도 꿈틀대고 있는데, 부동산 업계에서는 촉각을 곤두세우고 향후 진행방향을 예의 주시하고 있는 것으로 파악돼고 있다.

현재 하남시에는 72타 18홀 규모에 총면적 56만평, 총코스 길이 6천165m의 C골프클럽 1개소가 운영중에 있다.

 

이공원 기자  lee@kocu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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