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처의 사업자금 차용행위는 남편에게 효력이 있는지?

법률상 부부의 일방이 혼인 전부터 가진 고유재산과 혼인중 자기의 명의로 취득한 특유재산 이외의 부부 누구에게 속한 것인지 분명하지 아니한 재산은 부부의 공유로 추정한다.

문) 저는 1년전 A남과 결혼하였으나 1개월 전 별거하기로 합의하고 A는 그의 가재도구를 가지고 직장근처로 이사 갔습니다.

제가 사는 APT는 결혼 전부터 제 소유였고, 현재 남아있는 살림은 모두 제가 구입한 것입니다. 그런데 A는 아직 법률상 부부이고, 그의 주민등록도 저의 주소지로 되어 있다는 이유로 A의 채권자가 제 소유 동산에 강제집행을 해왔습니다. 어떻게 해야 되는지요?

답) 위에 기제된 바와 같이 부부 누구에게 속한 것이 분명하지 아니한 재산은 부부의 공유로 추정되며, 등기,등록 할 수 있는 재산 이외에는 그 소유관계가 불분명하므로 이러한 경우 부부 어느 일방의 채권자가 강제 집행할 수 있습니다.

귀하의 경우 부부 어느 일방의 채권자가 강제집행할 수 있습니다. 귀하의 경우는 이미 A가 그 소유의 가재도구를 가지고 이사하였고 동거하지 않고 있음에도 법률상 부부라는 이유로 귀하의 소유인 동산에 강제집행을 해왔다면 위법,부당하므로, 법원에 제 3자 이의의 소를 제기하여 다툴 수 있습니다.

위 소송을 제기하여도 강제집행의 속행에는 영향이 없으며, 강제집행을 정지시키기 위하여는 강제집행 정지신청을 별도로 하여야 합니다. 이경우 법원은 귀하에게 담보제공을 명할 수도 있습니다.

교차로저널  kocus@kocu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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