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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린벨트내 불법행위 '사각지역'배알미동 일대 음식점들 매년 되풀이
   
 
  ▲ 그린벨트내 불법시설물의 모습  
 

개발제한구역(그린벨트)내에서 계속적인 불법행위가 이루지고 있으나 근절되지 않아서 그 배경에 의혹이 집중되고 있다.

하남시 배알미동 팔담댐 인근의 음식점들이 '개발제한구역의 지정 및 관리에 관한 특별조치법'을 위반해 행정기관으로부터 계고장과 고발, 행정대집행등의 처분을 매년 받고 있지만, 전혀 근절 될 조짐을 보이지 않고 있다.

팔당댐 수문 바로 아래쪽에 위치한 이들 6~7개의 업소들의 그린벨트훼손행위는 대부분 허가된 건축면적을 벗어나 자신들의 영업을 위한 불법천막 시설들을 설치하는 것이다.

일부 업소는 약 50여평의 공간에 대형천막을 시설해서 실제 영업을 하고 있었으며, 나머지 업소들도 불법시설물들을 임의로 설치해서 영업을 하고 있었다.

문제는 이들 업소들이 행정당국의 단속을 비웃기나 하는 듯, 동일한 유형의 불법을 매년 되풀이 하고 있다는 것이다.

   
▲ 또 다른 불법시설물로 그린벨트내에 위치하고 있다.
실제로 배알미동 K업소는 2002년도에 계고장 2회 행정대집행 1회의 처분과 2003년에는 2차례의 계고장을 받았지만 지금도 여전히 불법시설물은 철거되지 않고 있다.

N업소는 2001년부터 매년 1회씩 계고장을 받았고, 지난해 1월에는 고발까지 당했으며, 지난해는 한차례 행정대집행 처분을 당하기도 했다.

가장 많은 행정조치를 받은 B업소는 2001년부터 현재까지 계고 7차례, 고발 4차례, 행정대집행 4차례로 2001년부터 지금까지 모두 15차례의 조치를 받았다.

마을 입구의 S업소도 계고장 5회, 고발 3회, 행정대집행 2회로 나타나서 이들 6~7개의 업소들이 대부분 불법행위를 되풀이 하고 있다.

하남시는 지난 8월중에 다시 계고장을 발송해서 8월 20일까지 불법시설물을 원상복귀 할 것을 전달 했으나 확인결과 원상복귀는 이루어지지 않은 것으로 확인됐다.

이들 업소의 불법행위에 대해서 익명을 요구한 하남주민 K씨는 "그린벨트훼손을 하면 강력간 처벌을 받는다는 것이 상식인데, 유난히 이들 업소들이 그린벨트훼손을 되풀이 하고 있는 현상에 대해서 도무지 이해할 수 없다"면서 "관할 행정기관이 조금만 더 관심을 가지고 단속을 해 나간다면 이러한 일은 일어날 수 없는 것 아니냐?"고 반문했다.

이공원 기자  lee@kocu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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