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내년 총선 사전선거운동 특별단속선거법위반 신고자에 1천만원 포상금 지급

광주시선거관리위원회(위원장 임승균)는 내년 4월 15일 실시될 제17대 국회의원 총선거가 8개월 앞으로 다가오면서 인사장을 발송하는 등 사전선거운동이 빈발할 것으로 예상, 올 연말까지 특별단속에 돌입했다.

특히 선관위는 각 지구당과 입후보 예정자에 공문을 보내 위법사례가 발생되지 않도록 해줄 것을 요청하는 한편, 유관기관과 협조로 선처초반부터 불법이 발붙일 수 없도록 강력한 단속활동을 전개해 나가겠다고 밝혔다.

선관위는 또 사전선거운동의 효율적인 단속을 위해 앞으로 입후보가 예상되는 자의 각종연구소 등 선거용 조직 설치 여부, 사무소 개소, 각종행사 참석 등 활동정황을 일일이 파악, 위법행위가 발생하지 않도록 사전에 주의를 환기시키는 등 예방활동을 강화해 나가기로 했다.

이밖에 예비선거부정감시단원을 선발해 감시활동에 투입하고 휴일에도 신고·제보 접수체계를 갖추는 등 상시감시체제로 전환, 단속활동을 전개해 나갈 계획이며, 특히 은밀하게 이루어지는 금품·음식물제공 등의 위법 행위를 차단하기 위해 선거법위반행위를 신고한 사람에 대해서는 최고 1천만원까지 포상금을 지급할 방침이다.

이번 특별감시단속과 관련한 주요 감시·단속대상은 ▶입후보예정자의 저서출판기념회·초청강연·시장방문 등 대민 접촉활동 등을 통한 사전선거운동 ▶의정활동보고, 후원회행사, 정당활동 및 의례적 행위를 빙자한 청중동원, 금품 제공 행위 및 인사장 발송 등 입후보예정자 선전활동 등이다.

한근영 기자  young@kocu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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