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상 부부의 일방이 혼인 전부터 가진 고유재산과 혼인중 자기의 명의로 취득한 특유재산 이외의 부부 누구에게 속한 것인지 분명하지 아니한 재산은 부부의 공유로 추정한다.
문) 저는 1년전 A남과 결혼하였으나 1개월 전 별거하기로 합의하고 A는 그의 가재도구를 가지고 직장근처로 이사 갔습니다.
제가 사는 APT는 결혼 전부터 제 소유였고, 현재 남아있는 살림은 모두 제가 구입한 것입니다. 그런데 A는 아직 법률상 부부이고, 그의 주민등록도 저의 주소지로 되어 있다는 이유로 A의 채권자가 제 소유 동산에 강제집행을 해왔습니다. 어떻게 해야 되는지요?
답) 위에 기제된 바와 같이 부부 누구에게 속한 것이 분명하지 아니한 재산은 부부의 공유로 추정되며, 등기,등록 할 수 있는 재산 이외에는 그 소유관계가 불분명하므로 이러한 경우 부부 어느 일방의 채권자가 강제 집행할 수 있습니다.
귀하의 경우 부부 어느 일방의 채권자가 강제집행할 수 있습니다. 귀하의 경우는 이미 A가 그 소유의 가재도구를 가지고 이사하였고 동거하지 않고 있음에도 법률상 부부라는 이유로 귀하의 소유인 동산에 강제집행을 해왔다면 위법,부당하므로, 법원에 제 3자 이의의 소를 제기하여 다툴 수 있습니다.
위 소송을 제기하여도 강제집행의 속행에는 영향이 없으며, 강제집행을 정지시키기 위하여는 강제집행 정지신청을 별도로 하여야 합니다. 이경우 법원은 귀하에게 담보제공을 명할 수도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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