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하남-강일간 강변도로 확포장공사' 구간의 보상업무와 관련한 본지 21일자 '불법 시설물, 4억원대 보상금 지급 말썽' 보도이후 하남시는 공사구간내의 지장물에 대한 재조사를 실시 하는등 지적사항에 대한 보완작업에 착수했다.
주무부서인 하남시청 도로교통과는 8월 23일자 내부결재 문건을 통해서, 보상금 수령통지서를 이미 접수한 주민에 대해서는 이해와 설득작업을 통해서 반발을 최소화 한다는 계획을 수립하고 있다고 밝혔다.
또한 25일 오전에는 하남시의회 의원 정례모임에 보상팀장이 참석해서 본건과 관련된 상세설명과 향후 계획을 보고했는데, 이 자리에서 담당팀장은 “보상금이 나가야 하는건데, 부칙이 있어서 못 나간다”는 이해할 수 없는 애매한 발언을 했다.
이에 대해서 임문택 의원과 조중구 의원이 “지급하지 않아도 될 보상금을 지급하는 것으로 계획을 세우고 주민들에게 통보를 한 것이 잘못 됐다고 해야지 무슨 변명인가?”라고 강하게 발언의 내용을 지적하자 “잘못했다”고 시인하고 후속조치를 취할 것을 설명했다.
한편 하남시는 금번 도로확포장공사 구간내 보상행정을 수행 하면서, 시유지에 대한 정확한 경계구분도 없이 도로공사로 인한 보상금을 책정한 것으로 확인됐다.
하남시의 한 고위 관계자는 "이번 문제가 된 미사리 까페촌 인근 도로확포장 공사로 인한 정확한 보상을 위해서는 시유지에 대한 경계측량을 제대로 해야 하는데, 이를 위해서는 몇억원의 예산이 소요되는 관계로 정확한 경계측량을 하지 못했다"고 시인했다.
하남시의회 임문택의원은 “이날 회의에서 담당팀장은 당초 계획에서 4억원 정도를 지급하지 않게 됐다는 답변을 들었다”면서 “주무부서의
보안작업을 지켜보고 다음 의회임시회에서 이 문제에 대한 시정책임자의 답변을 듣겠으며, 기 집행된 보상업무 전반에 대한 의회차원의 대응을 준비
하겠다”고 밝혔다.
이공원 기자 lee@kocu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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