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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하남민주연대가 감사원에 국민감사청구를 했던 덕풍지구 일대의 현재모습으로, 앞쪽은 금강아파트 건설현장이며 멀리있는 뒷쪽이 엘지건설의 아파트건설현장 모습이다. | ||
금년 1월, 하남민주연대(대표.최배근)가 국민감사신청한 `덕풍동 일단의 주택지조성사업`과 관련하여 감사원의 감사결과가 발표 되었으나, 감사청구자인 하남민주연대는 곧 바로 관련기관에 질의서를 보내는등 감사결과에 거세게 반발하고 있다.
감사원의 감사결과 내용은 "덕풍동 LG 아파트의 사업시행자인 범우공영이 2002년 5월 15일 신청하고 하남시가 6월 12일 승인해준 지구 변경은, 관련법에 따라 도시계획 결정권자인 경기도지사와 협의를 거쳐야 했음에도 불구하고 하남시장은 적정한 조치를 취하지 않았다."고 지적했다.
또한 "도시계획으로 결정된 지구내의 도시계획시설(주차장, 어린이공원 등)을 포함해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이미 결정된 도시계획시설을 폐지하고 사업시행자에게 대지로 이용하는 것을 승인해 주었으나, 원래의 계획은 도시계획시설이 지구내에 포함되어야 한다고 되어 있으며 관련법에 따르면 이를 변경할 경우 도시계획결정권자인 경기도지사의 협의를 마쳐야 하나 이에 따른 적정한 조치를 취하지 않았다"고 명시했다.
마지막으로 "덕풍동 LG아파트 지역과 금강건설아파트 지역으로 사업지구를 분할하여 시행함으로써 발생되는 확교용지의 확보(학교용지부담금의 부과 및 징수), 교통영향평가 등의 적정한 조치를 취하지 않았다"는 것 이었다.
그러나 감사원은 '조치할 사항' 이라는 결론부에서 "하남시장은 공동주택건설사업계획을 위한 내부방침을 결정할 때에는 주택건설촉진법등 관련법령과의 부합여부를 철저히 검토하여 민원이 제기되지 않도록 방안을 강구 하시기 바란다"고 결론 내렸다.
이러한 감사원의 결과통보에 접한 하남민주연대는 8월 25일자로 감사원장과 경기도지사, 하남시장에게 각각 질의서를 발송했다.
감사원에 대해서는 감사원에 국민감사청구를 신청한지 6개월만에 감사결과 통보가 온 점과 감사의 이유없는 지연으로 아파트 사업승인과 분양까지 완료되었다는 점을 강조하고 감사원의 감사업무 실효성에 의문을 나타내고 의문점에 대한 질문과 답변을 요구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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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하남민주연대 대표 최배근 교수 | ||
또한 최배근 대표는 "감사원은 국민감사청구와 관련해서 60일 이내에 감사내용을 발표하게 되어 있는데, 특별한 사유로 연기하는 경우는 감사청구자에게 통보하게 되어 있는데, 전혀 통보가 없이 지연한 것은 감사원이 뒷북감사 한 것이다"고 지적했다.
한편 이러한 소식에 접한 하남시의회 홍미라 의원(신장 2동)은 " 감사원은 감사결과 통보문에서 하남시가 법을 어겼다고 하구선, 최종 조치에 대해서는 애매한 문구로 두리뭉실하게 표현해서 봐주기 감사라는 오해를 받기 충분하다"고 항의하며 "감사원 자체규정에 의해서, 감사업무에 대한 감사신청이 가능 하므로, 별도의 다른 감사팀에 본건 감사업무에 대한 감사를 요청 할 계획이다"고 밝혔다.
하남민주연대는 하남시에 대해서는 문제가 된 사업에 대해서 하남시가 상응하는 조치를 취하지 않을 경우는 하남시와 하남시장에 대해서는 고발 할
수 있는지에 대한 법률검토에 들어 갈 계획인 것으로 알려졌다.
이공원 기자 lee@kocu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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