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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속보> 하남시 도로공사 보상행정에 큰 헛점시유지에 대한 경계측량 미실시와 부서간 협조에 공백

하남시가 '하남-강일간 강변도로확포장공사' 구간내 각종 시설물에 대한 보상금지급을 하면서 가장 기본이 되어야 할, 시유지에 대한 정확한 '경계측량'을 하지않은 것으로 밝혀져,  보상금 지급금액에 대한 철저한 실태파악과 대책마련이 시급하다.

이와같은 사실은 본지 8월 21일자  1면에 보도 된  '불법 시설물, 4억원대 보상금 지급 말썽'  이라는 제목의 기사를 후속 취재하는 과정에서 새롭게 밝혀졌다.

하남시는 금번 도로확포장공사 구간내  보상행정을 수행하면서, 시유지에 대한 정확한 경계구분도 없이 도로공사로 인한 보상금을 책정한 것이다.

하남시의 한 관계자는 "이번 문제가 된 미사리 까페촌 인근 도로확포장 공사로 인한 정확한 보상을 위해서는 시유지에 대한 경계측량을 제대로 해야 하는데, 이를 위해서는 몇억원의 예산이 소요되는 관계로 정확한 경계측량을 하지 못했다"고 전했다.

전혀 보상해 줄 책임도 없는 도로확포장 공사구간의 불법시설물에 대한 4억원대의 보상금 지급결정은 근본적으로 잘못된 것 이지만,  지급한다고 결정된 보상금액 마저도 시유지에 대한 경계측량도 하지 않은 상태에서 보상금액을 책정한 것이다.

또한 하남시가 시가지 곳곳에서 도로공사등의 도시개발사업을 추진 하면서 각 실과간의 긴밀한 업무협조체계가 제대로 작동되지 않고 있음이 드러남에 따라 이에 대한 확고한 공조체계가 지금부터라도 수립돼야 한다는 지적이다.

이공원 기자  lee@kocu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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