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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속보> 잘못된 행정집행은 뒷전, 기자에게 폭언하남시의회 특위구성 움직임, 감사실 실태파악 착수
   
 
  ▲ 시유지내에 휴게소 건물앞의 시멘콘그리트 바닥포장 보상비로는 127만원, 간판보상비로는 84만5천원이 보상금이 계상되어 있으며 부동산 간판에는 59만원이 보상비로 책정되어 있다.

간판의 경우는 합법적으로 세워졌다 하더라도, 일체의 보상금을 지급하지 않아도 되는데, 이는 허가 당시에 '허가조건'으로 "도로확장으로 인한 편입시 자비부담으로 자진철거해야 한다"라는 약정이 되어 있기 때문이다.
 
 

'하남-강일간 강변도로 확포장공사' 구간의 보상업무를 추진하는 하남시 도로교통과 보상팀의 책임자가 잘못된 행정에 대해 문제제기를 한, 취재기자에게 전화를 걸어 폭언을 해서 또 다시 문제가 되고있다.

'불법 시설물,  4억원대 보상금 지급 말썽'  제목의  본지 8월 21일자  1면보도가 게재된 다음날인 22일 오전 10시 20분.

하남시청내 주무부서인 도로교통과 보상팀 L팀장은  취재기자에게 2차례나 전화를 걸어와 "언론중재위에 제소 하겠다" "4억원의 보상금을 지급하지도 않았는데 왜 지급한 것으로 제목을 썼느냐?"고 고함을 질렀다.

이에 대해서 담당 취재기자가 "시유지내 불법간판및 불법시설물에 대해서 보상금을 주기 위해서 기안한 보상팀의 기안서에 이교범 하남시장의 최종 결재사인이 날인된 결재공문을 직접 확보하고 확인했다"

"법적으로 국공유지내의 불법시설물에 대해서는 보상을 해 줄수 없음에도 도로교통과에서는 잘못된 법 해석과 잘못된 공문기안으로 국장,부시장,시장의 결재까지 받은 것 아닌가?"

"또한 보상팀에서 관련 주민 111명에게 보상금을 수령하라는 잘못된 공문이 이미 발송돼서 주민이 보상금을 수령키위해 시청을 방문하고 있는 것은 보상금지급을 위한  행정행위가 시작 된 것으로 충분히 판단할 수 있다"라고 설명했다.

그러나 도로교통과 보상팀의 L팀장은 "기사내용은 맞지만 누가 기사내용을 읽느냐? 제목만 보기 때문에 시청에 항의 전화가 많이 와서 입장이 난처해져 있다"는 말만 되풀이 하면서 자신 방어위주의 대화로 일관했다.

또한 2번째 전화에서는, 한참을 고함과 항변위주로 일방적으로 전화한 후 극도의 빈정대는 투로 "알만하다 알만해!"라고 말한 뒤, 일방적으로 전화를 끊었다.

"알만하다 알만해!"라는 표현이 무엇을 의미하는지는 어떠한 형태이든지 차후에 반드시 밝히겠지만, 경멸이 가득찬 조소담긴 표현이다는 것은 확연히 느껴졌다.

2차례의 항의전화 가운데 담당팀장은 4억원대의 보상업무를 처리하는 과정에서 실수가 있었다는 말은 단 한마디도 하지않고, 오로지 교차로저널이 신문의 제목을 잘못 선정했다는 지적과 비난으로 일관했다.

보도의 시작과  보상대상지 현장을 가보지도 않고 법규를 제대로 알지 못하는 비전문가들이 보면 일견 보상팀장의 말이 맞는듯 하지만 이는 무지에서 나온 것 임이 곧 바로 확인됐다.

오후 4시경. 하남시청 공보감사담당관실에는 도로교통과 보상 실무담당자와 하남시 감사팀 관계자, 교차로저널 담당기자가 모여서 실제적인 토론과 분석에 들어갔다.

이 자리에서 밝혀진 것은  도로교통과가 지급 하려고 했던 총301건에 4억 2천만원의 지장물 보상계획은 불과 몇건을 제외 하고는 모두 잘못된 것으로 확실히 판명됐다.

보상대상 301건 대부분이 하남시가 소유주인, 시유지에 속해 있는 것으로 명확히 확인됐기 때문이다.

또한 일부 관련공무원들이 보상관련 기준으로 삼았던 '공익사업을 위한 토지등의 취득및 보상에 관한 법률'  75조에 미처 명시돼지 못한 사례에 대한 예규와 판례 확인을 통해서  "국.공유지상의 불법시설물에 대해서 보상할 수 없다"라는 부분도 확인돼서 본지 보도가 사실임이 확인됐다.

불법시설물에 대해서 계고장 발급과 자진철거,강제집행, 고발등의 절차를 거쳐 단 한푼의 보상금 지급도 하지 않아도 될 사안을 , 무려 4억여억원이라는 엄청난 돈을 불법 시설물 설치자들에게 꺼꾸로 보상해 주려는 해괴한 행정모순에 대해서 지적하고 시정을 요구하는 지역언론에 대해서 비아냥거리는 공무원의 자세에 아연하지 않을 수 없다.

한편 이번 보상업무의 문제점을 처음 지적한 임문택의원은 이러한 소식에 접하고 난후 "처음 도로교통과 주무부서에 보상업무의 문제점을 지적하자, 곧 바로 지역주민들로부터, 시의원이 반대해서 보상금을 줄 수 없다는 말이 들려 왔었다" 면서 "의회 내부적으로는,  하남시 예산의 정상적인 집행여부를 확인하기 위해서, 이전 보상업무 전반에 대한 특별위원회 구성과 조사를 통해서 이 문제를 확인해 나갈 것" 임을 확실히 밝혔다

또한 하남시청 공보감사담당관실에서도 "그동안 공특법 75조를 일방적으로 해석해서 보상업무가 이루어져 왔을 개연성이 높으므로, 도로교통과의  보상업무에 대한 전반적인 실태분석을 진행 할 것"이라고 밝혔다.

이공원 기자  lee@kocu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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