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난 5월 28일 경기도 종합감사 거부로 구속된 후, 보석으로 풀려나 재판을 받아온 하남시공무원직장협의회 한병완 회장을 비롯한 관련자 3명에 대해서 법원이 전원 벌금형을 선고했다.
22일 오전 10시 수원지방법원 성남지원 3호법정에서 진행된 '하남시 감사저지관련 공무원'사건 결심공판에서 한병완씨(35.산업경제과.하남시공무원직장협의회 회장)는 벌금 800만원 , 천정아(34.도로교통과.하남시공무원직장협의회 부회장)씨는 벌금 600만원, 이국문(35.덕풍1동 사무소.하남시공무원직장협의회 인권복지부장)씨에게는 200만원의 벌금형을 선고했다.
한병완씨와 천정아씨는 구속수감 24일만인 지난 6월20일 보석으로 풀려나서 재판을 받아왔는데, 당초 검찰기소 형량은 두 사람 각기 1년 6개월이 구형 됐었다.
한편 이날 재판에는 작년 11월4일 연가파업과 관련해서 검찰에 의해서 각기 200만원씩 약식기소된 후 정식재판 청구를 한, 양해용(35.환경위생과.하남시공무원직장협의회 정책기획부장), 임해숙(33.산업경제과.하남시공무원직장협의회 교육부장), 박인석(35.사회복지과. 하남시공무원직장협의회 총무부장)씨에 대한 재판도 동시에 이루어졌는데 3명에게 각기 100만원의 벌금형을 선고했다.
해당 공무원 모두는 재판부의 결정에 대해서 항소 할 것으로 알려졌다.
이공원 기자 lee@kocu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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