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단결된 힘, 그러나 새로운 시작은...

 환경부는 지난 5월 15일 권역조정 및 오수배출시설 입지기준강화와 폐수배출시설, 축산폐수배출시설 제한, 건축물에 대한 용도변경 억제 등을 주요 골자로 한 팔당·대청호상수원수질보전특별종합대책고시 개정(안)이 입안 예고되었다. 이는 헌법에 보장된 거주 이전의 자유 및 행복추구권, 주민의 재산권 등 국민의 권리가 완전히 무시된 딴 나라의 정책이었던 것이다.

 이를 묵과할 수 없는 동부권은 개정(안)에 대한 각종 건의문과 항의방문이 줄을 이었으나  환경부의 의지는 단호하였다. 이에 따라 광주시를 비롯한 동부권 7개 시·군 지역주민들은 경기연한대책위원회를 중심으로 결사항전의 의지를 보였으며, 양평군비상대책협의회의 양평군이장·새마을부녀회장·부녀회장단이 총 사퇴를 하는 등 동부권 초유의 비상사태를 야기하게 되었고, 광주시는 역사이래 가장많은 현수막의 게첨과 함께 지역주민의 발 빠른 대응자세로 특별대책고시 개정(안)에 대한 백지화 의지를 확고히 하였다.

 급기야 7월 26일 토요일 경기연합대책위원회 사무국인 경안천시민연대 사무국에서 경기연합대책위원회의 대표단과 환경부의 곽결호차관 및 수질보전국장, 수질정책과장이 참석한 가운데 오후 3시 40분부터 8시 40분까지 장장 5시간에 걸친 마라톤 협의 끝에 회의 결과문을 작성하게 되었으며, 28일(월) 양평군 여성복지회관에서 환경부 곽결호차관의 공식입장발표로 일단락 되었다.

 여기서 합의된 내용은 “①환경부는 '03.5.15일 입안예고한 팔당고시개정의 주된 사유가 현행 고시내용중 일부규정이 제도의 취지에 어긋나게 운용되고 있는 것을 바로잡기 위한 것임에 비추어 경기연합대책위원회와 관련 시.군 및 환경부가 공동으로 팔당호 수질개선을 위한 합의된 개선방안이 마련될 때까지  고시개정(안)을 전면적으로 유보하기로 하였으며, ②경기연합대책위원회는 환경부에 대하여 팔당상수원보전을 위한 현행고시의 개정은 경기연합대책위원회와 관련 시.군의 합의 없이는 개정하지 않겠다는 것을 7월 28일 해당 지자체장, 시.군의회, 주민대표 등에게 공개적으로 밝혀줄 것을 요구하였고, 이에 대하여 환경부는 현행고시의 개정문제는 1항의 절차와 방식에 따라 처리할 것임을 표명하고, 위 요구에 대한 환경부의 입장을 7월 28일 공식적으로 밝히기로 하였고, ③경기연합대책위원회는 관련 시.군에 대하여 민원업무가 입안예고된 고시개정(안)이 아니라 현 고시대로 처리되도록 지침을 7월 28일 까지 내려 줄 것을 요구 하였으며, 환경부는 동 요구를 수용하였다. ④또한, 환경부와 경기연합대책위원회는 팔당호 수질보전을 위하여는 주민의 신뢰를 바탕으로 한 지역의 자율적인 환경관리 역량을 극대화하는 대책과 제도 마련이 필요하다는데 인식을 같이하였으며, 이에 따라 환경부(한강유역환경청)와 해당 지자체, 주민대표(경기연합) 간에 별도의 논의를 거쳐 팔당호 수질개선을 위한 "협의체"를 구성하기로 하였다.”는 합의내용이다.   

 이에 동부권 7개시·군의 공동체인 경기연합대책위원회는 이를 수용하여 7월 30일 개최키로 한 동부권 150만 주민총궐기대회를 4천여명이 모인 가운데 양평군실내체육관에서 동부권 150만 주민보고대회 및 단합대회로 개칭하여 짧고 간결한 주민승리 대회를 치뤘다.
 애석한 것은 그에 앞서 29일 광주시청 대회의실에서 열린 오염총량관리제에 대한 주민공청회인데 그 자리에 모인 250여명중 대다수가 오염총량관리제와 연결될 수 있는 지역의 급박한 현실을 모르는 이기적인 이익집단의 모습을 보였다는 것이다. 

 도대체 이 땅은 누구의 것인가? 그 누구를 위해 우리는 오늘도 종을 울리려는 것인가를 다시한번 되새기며, 앞으로 진행될 “협의체”구성에 대한 몇 가지 방향을 제시보면 관련 법안 및 정책에 대한 한계성 설정과 지속성 확보, 그리고 협의체의 효율적운영과 신뢰성을 책임질 제도적 장치마련되어야 할 것이다.

 또한 삼권분리의 형태로 접근해야 할 것인데 ①환경부(한강유역환경청): 중앙정부 차원의 법안 및 정책입안과, ②지자체(자치단체및의회): 지자체 실정에 맞는 대안실천 및 제어를 위한 조례제정, 그 과정에서의 광역단체(경기도): 중앙정부와 지방정부간에 의견조율 및 지방정부와 지방정부간에 의견조율이 필요하며, ③주민대표(경기연합): 주민 스스로가 실천하는 감시주체로서의 역할이 강조되어야 할 것이다.

교차로저널  kocus@kocu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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