차물인 건물이 화재로 소실된 경우 그 화재발생 원인이 불명인 때에 임차인이 그 책임을 면하기 위해서는, 그 임차건물의 보존에 선량한 관리자의 주의의무를 다하였음을 입증하여야 한다.
문> 저는 A소유의 건물을 임차하여 작업장으로 사용하던 중 원인불명(경찰조사는 전기누전으로 추정)으로 화재가 발생하여 건물이 전부 소실되었습니다.
저는 스스로 책임이 없다고 생각하여 A에게 임차보증금을 돌려달라고 하였는데, 오히려 A는 저에게 손해배상을 요구합니다.
저는 임차보증금을 반환 받을 수 있는지요?
답> 임대차관계가 종료되면 임차인은 임차물을 반환하고, 임차인은 그 임차보증금을 반환하여야 하는 채무를 부담합니다. 화재 등으로 인하여 임차인의 임차물반환채무가 이행불능이 된 경우에 관한 대법원판례는 다음과 같습니다.
"임차인의 임차물반환채무가 이행불능이 된 경우에 임차인이 그 이행불능으로 인한 손해배상책임을 면하려면, 그 이행불능이 임차인의 귀책사유에 의하지 아니한 것임을 입증할 책임이 있으며" 라고 하면서, 위에 기재된 바와 같이 원인불명의 화재로 인하여 임차건물이 소실된 경우에는 임차인이 그 임차건축물의 보존에 선량한 관리자의 주의의무를 다하였음을 입증하여야 그 책임을 면한다고 합니다.
만일, 귀하께서 그 임차건물의 보존에 관하여 '선량한 관리자의 주의의무'를 다하였음을 입증하지 못한다면 A에게 임차목적물을 반환하지 못하는 손해배상의 책임이 있으며, A는 그 손해배상액을 임차보증금에서 공제 또는 상계할 것입니다.
자세한 문의는 (02)477-550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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