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백지로 한 약속어음의 소멸시효는?

만기(지급기일)를 백지로 한 약속어음을 발행한 경우, 그 백지 보충권의 소멸시효는 다른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그 어음발행의 원인관계에 비추어 어음상의 권리를 행사하는 것이 법률적으로 가능하게 된 때부터 3년으로 보아야 한다.

문) 저는 3년전에 A로부터 지급기일이  공란으로 되어 있는 약속어음을 받았습니다.

당시, A는 자신 소유의 주택이 팔리면 어음금을 지급하기로 하고 지급기일을 백지로 한 것입니다.

그러나 A의 주택이 부동산 경기의 침체로 인하여 오랫동안 팔리지 않고 있었는데 작년에 그 주택이 팔렸다는 사실을 알았습니다. 약속어음의 소멸시효가 3년이라는 말을 들었습니다.

제가 가지고 있는 약속어음을 행사할수 있는지요?

답) 약속어음의 발행인에 대한 어음금 채권은 만기(지급기일)의 날로부터 3년간 행사하지 아니하면 소멸시효가 완성되어 효력을 잃게 됩니다.

대법원 판례에 의하면, 만기를 백지로 한  약속어음은 위에 기재된 바와 같이 그 어음발생의 원인관계에 비추어 어음상의 권리를 행사하는 것이 법률적으로 가능하게 된 때로 부터 소멸시효가 진행됩니다.

백지약속어음의 보충권 행사에 의하여 생기는 채권은 어음금 채권이므로, 만기를 백지로 한 약속어음의 백지보충권의 소멸시효기간은 백지  보충권을 행사할 수 있는 때로부터 3년으로 보아야 한다고 합니다.

귀하의 경우는 작년에 A의 주택이 매각된 시점을 백지보충권을 행사할 수 있는 때로 볼 수 있고 그 시기로부터 3년의 소멸시효가 진행되므로, 아직도 약속어음을 제시할 수 있습니다.

자세한 문의는 (02)477-5505 공증인가 법무법인 하나로<길동사거리 소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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