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남한산성 입장료 징수가 합법적인지를 놓고 주민과 광주시가 공방을 벌이고 있는 가운데 법원도 흥쾌한 답변을 미룬 채 큰 '딜레마'에 빠져있다.
수원지법 성남지원 민사21단독(판사 임병렬)은 21일 오전 지난해 11월 '남한산성 입장료가 부당하게 징수됐다'며 구모(41)씨 등이 광주시장을 상대로 낸 부당이득금반환청구소송에 대해 "충분한 법률 검토를 한 뒤 당사자들간 합의점을 찾아라"며 선고를 10월 16일 오전 11시로 연기했다.
이에 따라 남한산성 입장료의 부당이득금반환청구소송에 대한 선고는 두 차례나 연기돼 1년여째 공방이 계속될 전망이다.
성남지원 4호 법정에서 진행된 이날 재판부는 광주시측 변호인이 먼저 연기를 요구했으며, 주민 변호인도 충분한 시간이 필요하다고 말해 오는 10월로 연기하게 됐다.
재판부는 선고 연기와 관련, 광주시가 최근 남산산성 입장료 징수를 타 기관에 위탁하기 위해 관련조례를 개정하고 있다는 것을 의식해 관계기관과 주민들간 원만한 해결을 유도하기 것으로 풀이되고 있다.
또 남한산성 입장료 징수에 대해 가부 판단이 내려질 경우 이와 유사한 타 공원 입장료 징수에도 상당한 영향이 미칠 것으로 예상, 이 같은 판단을 한 것으로 보인다.
한편 남한산성 주민들과 광주시는 조만간 입장료 문제를 놓고 협의를 가질 것으로 보이며, 시는 입장료와 주차요금은 징수하되 상인들이
영업하는데 피해가 가지 않은 범위 내에서 조율이 이뤄질 것으로 예상되고 있다.
한근영 기자 young@kocu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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