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단여백
HOME 사회
시유지 불법 시설물에 4억원대 보상금 지급 말썽도로공사구간의 시유지내 간판등에 "묻지마 보상"
   
 
  ▲ 시유지내에 휴게소 건물앞의 시멘콘그리트 바닥포장 보상비로는 127만원, 간판보상비로는 84만5천원이 계상되어 있으며 부동산 건물의 간판에는 59만원이 책정되어 있다.  
 
   
 
  ▲ 시유지에 무단으로 콘크리이트 타설해서 영업을 해온 한 업소에 대해서 도로공사 보상비로 하남시는 293만 5천원을 지급한다는 공문을 발송했다.  
 
   
 
  ▲ 도로 확포장공사 현장 표지판  
 
   
 
  ▲ 붉은색 부분이 시유지 구간으로 이 폭을 따라서 미사리 카페촌 도로변에 설치된 불법 시설물(간판,화단, 조경수등....)에 대해서 보상을 해준다는 어처구니 없는 일이 발생했다.  
 

하남시가 4억 4천여만원에 이르는 도로보상업무를 추진 하면서 시소유지에 설치된 불법지장물들인 불법간판, 불법도로,불법시설물등에 대해서도 보상해 준다는 잘못된 공문이 토지 소유자들과 해당주민들에게 발송되는 어처구니 없는 행정착오 사태가 발생했다.

문제가 된 보상지역은 '하남-강일간 강변도로확포장공사'구간으로 하남시 선동에서 팔당대교에 이르는 속칭 미사리 까페촌 지역을 끼고 도로확장공사가 진행중인 곳이다.

이 도로변의 시유지에 상당수의 까페촌에서 대형 입간판과 지주간판을 불법으로 설치하고 영업을 해 왔으며 일부 업소는 약 200여평의 시유지를 주차공간으로 활용하거나 아예 아스팔트 공사까지 하는등 불법이 공공연히 이루어져 왔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남시는 도로 확장공사로 인한 보상업무를 진행 하면서 이들 불법 구축물들에 대해서 보상계획을 수립했다.

지난 7월 16일 하남시장의 결재까지 마친 본 보상업무의 보상총액은 4억 2천 253만7천280원으로, 건수는 총 111명의 관계인에 301건에 이르고 있다.

하남시는 '공익사업을 위한 토지등의 취득및 보상에 관한 법률'에 근거해서 이 보상업무를 위해서 미래감정평가법인과 (주)부동산서브감정평가법인에게 1천 7백만원의 평가비를 지급해서 보상비를 산출  했는데, 이 과정에서 평가법인이 산정한 보상금에 대한 토지소유 현황과 불법 시설물에 대한 파악을 하지않고 감정평가서상에 나타난  보상을 내용으로 하는 '손실보상금 지급'을 최종 결정함으로서 행정의 오류를 범했다.

위 법률 75조의 건축물등 물건에 대한 보상은 적법한 물건에 대한 보상을 예시하고 있는 것임에도 불구하고, 하남시는 불법을 해온 간판을 비롯한 구조물과 물건, 심지어는 시유지에 사용자가 임의로 아스팔트를 깐 비용으로 293만원을 지급하고, 심지어는 대부분의 불법설치 간판에 대해서도  85만원을 지급하는 것으로  한다는 터무니 없는 보상기준을 책정하고 있어서 빈축을 사고 있는 것이다.

이중에서 도로공사구간내에 설치된 간판에 대한 보상금액은 총 83건에 6천473만원에 이르고 있다.

특히 하남시는 보상상의 문제점을 발견하고 이의를 제기하는 하남시의회 임문택의원에 대해서,  보상업무를 방해 한다는 취지의 발언을 해당 민원인들에게 전달해서, 공돈이나 다름없는 보상금을 수령 하는데 차질을 빗은 민원인들이 올바른 직무를 수행하는 임문택의원을 탓하는 어처구니 없는 일이 발생하고 있어서 더욱 물의를 일으키고 있다.

   
▲ 도로공사 보상문제의 맹점을 관련지도로 지적하는 하남시의회 임문택의원(신장 1동)
처음 이 문제를 제기한 임문택의원은 "하남시가 도로공사를 한다는 것은 알고 있었는데, 인근 주민중에서 제보가 들어와서 확인을 하는 과정에서 발견하게 된 것이다"고 말하며 " 보상금이 기 지급된 것이 아니므로 사전에 문제점을 찾아내서 올바른 방향으로 갈 수 있도록 주무부서에 말했지만 오히려, 시의원이 나서서 보상금이 지급되지 못한다는 말이 들려오는 황당한 상황이 발생했다"고 말했다.

또한 임의원은 "주무부서인 도로교통과에서 건축과등에 보상금 결정과 통보이전에 사전 조율만 했어도 이런 일은 발생하지 않았을 것이다"고 지적했다.

한편 하남시는 기 보상금 수령통보는 잘못 되었음을 시인하고, 이에 대한 대책마련에 부심하고 있다.

이러한 소식에 접한 하남시민 유모씨는 "불법건축물에 대해서 과태료를 부과해서 자진 철거나 강제철거를 집행해야 하는 행정기관이 불법건출물에 대해서 보상해 준다는 것은 도무지 이해할 수 없는 어처구니 없는 행정사례이다"며 하남시 행정의 난맥상을 지적했다.

이공원 기자  lee@kocus.com

<저작권자 © 교차로저널, 무단 전재 및 재배포 금지>

이공원 기자의 다른기사 보기
icon인기기사
기사 댓글 0개
전체보기
첫번째 댓글을 남겨주세요.
Back to Top