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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소년 유해환경과 저속한 성문화를 조장하고 있는 휴게텔, 화상대화방 등 신종 퇴폐업소가 증가하고 있으나 단속할 법적 근거가 미흡해 경찰이 단속의 어려움을 겪고 있다.
광주경찰서는 올들어 지역내 시민단체와 함께 음란.퇴폐업소의 근절을 위해 매주 특별 합동단속을 펼치고 있다.
경찰서는 올 상반기 동안 합동단속을 펼쳐 저속한 성문화를 조장하는 신종 풍속퇴폐사범인 남성휴게텔, 화상대화방, 전화방, 변대 맛사지 업소를 비롯해 청소년을 고용해 티켓 윤락행위를 해온 다방 등 총 200여건의 불법사례를 적발 입건조치했다.
또 가정주부를 도우미로 고용해 퇴폐영업을 일삼아 온 B노래방 등 청소년을 상대로 탈.불법영업을 해온 업소 등을 중점으로 단속을 벌려 유해환경 근절을 통한 청소년 보호와 건전한 지역사회분위기 조성에 기여하고 있다.
그러나 신종 업소인 남성휴게텔과 화상대화방 등은 자유업종으로 관할 시.군청에 신고 나 허가를 받지 않아도 영업이 가능해 현재 경찰서와 시청에서도 조차 현황파악이 어려운 실정이다.
또 허가와 신고가 필요 없게 되자 업주들은 영리만을 목적으로 매춘 등 퇴폐영업을 서슴지 않는 것으로 알려지고 있으나 관련 법규가 마련돼 있지 않아 단속의 어려움을 겪고 있다.
이와 관련해 경찰 관계자는 "남성휴게텔 등 신종 사업은 단속할 만한 구체적인 법규가 마련돼 있지 않아 단속의 어려움이 있다"며 "업주들간
청소년 보호 및 건전한 사회분위기 조성을 위해서라도 스스로 자정의 노력이 필요하다"고 말했다.
<광주/한근영기자>
한근영 기자 young@kocu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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