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
||
입장료 징수가 합법적인지를 놓고 법정 공방이 벌어지고 있는 가운데 관리기관인 광주시가 입장료 및 주차요금 징수업무를 광주지방공사(사장 손광수)에 넘길 것으로 보인다.
광주시는 11일 '입장료와 시설사용료의 징수 및 시설물 관리를 위탁할 수 있다'는 내용을 골자로 한 남한산성 입장료.시설사용료 및 점용료 징수조례 개전(안)을 입법 예고, 그동안 거론됐던 광주지방공사로의 위탁설을 기정 사실화 했다.
시는 이번 조례개정을 통해 그동안 성남시민들이 무단출입 통로로 이용되던 초단파중계소에도 별도의 매표소를 추가 설치키로 했다.
시는 공원의 입장료 징수업무를 광주지방공사에 위탁관리 하게 되면 관광객에 대한 서비스 질이 향상될 것으로 보고 있다.
또 그동안 공원 내 입장료 징수여부를 놓고 빚었던 상인들과의 마찰도 상당 해소될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그러나 공원 내 주민들은 남한산성 입장료 및 주차료 징수를 놓고 소송이 진행 중인 상태에서 위탁관리방안을 입법 예고한 것에 대해 이해를 할 수 없다는 입장이다.
주민 손모(38.오전리)씨는 "공원 입장료와 주차료 징수가 합법적인지를 놓고 현재 법원 판결을 기다리는 상황에서 징수업무를 위탁한다는 것은 공원주민들의 의사를 완전 무시한 것"이라고 시를 비난했다.
한편 수원지법 성남지원은 지난 6월 5일 구모(40)씨 등 주민 2명이 남한산성 도립공원 입장료를 돌려달라며 광주시장을 상대로 제기한
부당이득금 반환 청구소송에 대해 관련 조례를 개정, 징수기준을 완화하도록 강제조정 결정을 내렸으나 광주시가 이의를 제기해 오는 21일 판결을
앞두고 있는 상황이다.
한근영 기자 young@kocus.com
<저작권자 © 교차로저널, 무단 전재 및 재배포 금지>



[하남] "3호선 첫 삽도 안 떴는데...감일에 또 6,500호”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