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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부체납 도로 놓고 서해아파트 주민 집단민원분양가에 포함된 도로, 특정기업 전용도로는 부당 주장
   
 
  ▲ K건설의 공사현장 모습  
 
   
 
  ▲ 사진설명: A 표시지역이 문제의 도로가 끝나는 지역으로, 이 도로와 연결되는 20미티 도로개설의 도시계획이 수정.폐지 되면서 도로의 기능을 상실해 왔는데 금번 K건설사는 이곳을 신설아파트의 주 출입로로 설계했다.  
 

아파트 단지를 조성하는 단계에서 지방자치단체에 기부체납된 도로가 최근 분양승인을 받은 K건설사의 아파트 단지 주출입도로로 사용될 것으로 알려지자 이 도로에 대한 사용을 놓고 아파트 주민들이 하남시에 집단민원을 접수 했으며, 인근에 관련된 도시계획상의 20미터 도로가 무슨 이유로 변경 되었는지에 의혹을 제기하고 나섰다.

하남시 덕풍동 소재 '서해아파트' 주민들에 의하면, 10년전인 1993년 당시 서해아파트 사업승인당시 시행사가 하남시에 기부체납한 토지중 일부인 현 하남시 덕풍동 346-2번지 도로(사진 참조)가 당시 도시계획상의 나와있던 20미터 도로에 연결 되도록 예정되어 있었으나, 이 20미터 예정도로는 서해아파트가 입주하는 1996년에 주민들도 알지 못한 채 도로개설 계획이 취소 되었다는 것이다.

서해아파트 주민들은 "당시 분당의 아파트 분양가는 32평이 6천5백만원정도 했으나, 서해아파트는 9천6백만원으로 큰 차이가 났는데, 그 이유중 총 970평에 이르는 기부체납도로로 인한 분양가의 상승이 큰 요인이 되었었다"고 주장하고 있다.

그러한 도로를 서해아파트 주민들은 앞으로 아예 사용할 수 없고 최근 승인된 K건설이 시공하는 아파트단지만 전용으로 사용하게 되는 것은 특혜이다는 논리를 펴고있다.

이처럼 분양가에 포함된 346-2번지 기부체납 도로는 서해아파트가 착공을 시작한 1993년에 소유권이 하남시로 넘어갔다.

이후 이 도로는 서해아파트 단지와 접해있는 상태로 도로의 기능을 상실한채 인근 주민의 주차장과 불법 쓰레기 투기장이 돼어왔다.

최근에 하남시는 K건설이 시공.분양하는 32평형 244세대의 고층아파트 사업승인과 분양승인을 허가 했는데 이소식에 접한 서해아파트 입주자들이 사업내용을 확인하는 과정에서 이 도로가 K건설의 아파트 주 출입로와 지하주차장 출입로가 된다는 사실을 접하고 하남시 건축과를 항의방문하는 한편, 대책위원회를 구성해서 대응에 나서고 있는 실정이다.

또한 서해아파트 주민들은 하남시가 도시계획도로 선형을 변경하는 과정에서 그 도로를 누구에게 매각했는지에 대해서도 의문을 제기했다.

이에 대해서 하남시 건축과 Y계장은 "이 도로는 기부체납된 도로이므로 사유재산 취급해서는 안된다"고  전제하고  "단지 이도로의 현 소유주가 하남시로 되어 있어서 별 문제가 없을 것으로 판단 했었고 주민들이 말하고 있는 10년전 기부체납 도로인것은 전혀 알지 못했다"고 답했다.

한편 이러한 서해아파트 주민들의 집단반발 소식을 접한 K건설사의 P부장은 "주민 피해가 있다면 양해를 구하고 피해를 보상할 계획 이지만, 공정한 평가기관에 의한 산출에 의한 합리적 수준 이어야 한다"고 말했다.

또한 P부장은 "금번 사업에 들어가는 이 사업부지는 2002년 4월에 매입 했으며, 당시에 건축심의가 난 것까지 확인 했으므로 문제의 기부체납도로와 K건설과는 무관 하므로 기부체납 도로에 대해서 자신들의 권리를 주장하는 것은 집단 이기주의이자 편의주의이다"고 항변했다.

이러한 소식에 접한 하남시의회 신대식의원(덕풍2동)은 "K건설측에서 사전에 설명을 하지 않은 점은 아쉽지만 발전을 위해서는 주민들도 이해를 해 줬으면한다"고 의견을 밝혔다.

K건설은 최근 분양에 들어가 오는 2006년 2월경 세대입주가 시작될 예정이다.

이공원 기자  lee@kocu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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