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실혼은 법률혼과 달리 당사자 일방이 임의로 해소할 수 있지만, 정당한 사유가 없는 한 사실혼관계파기에 책임 있는 당사자는 상대방에 대하여 그로 인한 손해배상책임이 있다.
문> 저는 5년 전 처와 결혼식을
올렸으나 혼인신고를 하지 않은 채 지내왔습니다.
1년 전에 처는 가출을 하였는데, A라는 남자를 만나 살고 있다는 사실을
확인하였습니다.
저는 처에게
돌아와 주기만 한다면 용서하겠다고 설득을 하였지만 아무 반응이 없습니다.
비록 혼인신고는 안 하였다고 하더라도 결혼식까지 올렸으므로 처를 간통죄로 고소할 수 있다는 의견이 있는데, 그 말이 맞는지요?
답> 간통죄의 주체는 '배우자 있는 자'이며, 여기서의 '배우자'는 벌률상의 혼인관계에 있는 배우자입니다.
귀하의 경우는 결혼식을 올렸다고 하더라도 혼인신고를 안 하였기 때문에 사실상의 배우자관계에 불과하여, 귀하의 처는 간통죄의 주최가 될 수 없습니다. 그러므로 귀하는 귀하의 처를 간통죄로 고소할 수 없습니다.
귀하의 경우와 같은 사실혼은 위에 기재된 것처럼 사실혼관계파기에 책임이 있는 상대방에 대하여 그로 인한 손해배상책임을 물을 수 있습니다.
귀하는 사실혼관계에 있는 처의 부정을 이유로 사실혼해소 및 손해배상을 청구할 수 있고, 그 상간한 A에 대하여도 민사상으로 사실혼의 부부관계를 불법하게 침해한 것에 대한 손해배상을 청구해 볼 수 있습니다.
자세한 문의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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