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
||
| ▲ 자료사진: '하남신장2지구 개발사업’(에코타운건설사업) 건설현장 모습 | ||
2002년 11월 현대산업개발㈜가 하남시를 상대로 제기한 '취득세등 부과처분 취소소송'에 대해서 재판부가 일부를 받아 들여서, 현대산업개발㈜가 기 납부한 취득세 9억9천590만830원중 가산세에 해당하는 4억4천262만2천590원에 대해서 부과가 위법하다는 판결을 내렸다.
이 사건은 '하남신장2지구 개발사업'(에코타운건설사업)을 진행키 위해서 현대산업개발㈜과 우연산업개발㈜가 2000년 12월 14일부터 매입하기 시작한 52필지의 토지를 취득하는 과정에서 취득 후 취득신고를 하지 않고 이후 도시개발공사에 매매한 것에 대해서 하남시가 “미등기 전매에 해당한다"며 취득세 가산세 4억4천262만2천590원을 부과 통지후 징수를 마치자 소송이 제기 됐었다.
재판부는 판결문을 통해서 "현대산업개발㈜측이 조세를 회피할 목적이나 전매이익등 투기목적이 없으므로 중과세 부분은 위법하다"고
말했다.
이에 대해서 하남시는 지난달 24일 곧바로 항소를 했는데, 항소이유는 지방세법 제 121조2항과 단서조항상의 예외규정에 나와있는
'취득세 과세물건 취득후 2년이내 신고납부하지 않고 매각하는 경우에 100/80을 가산한 금액을 징수할수 있다'는 점에 근거하고
있다.
이공원 기자 lee@kocus.com
<저작권자 © 교차로저널, 무단 전재 및 재배포 금지>



[하남] "3호선 첫 삽도 안 떴는데...감일에 또 6,500호”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