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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사진은 기사의 특정내용과 무관함) | ||
하남시의 최대쟁점인 축사문제가 국회와 정부차원에서 본격적으로 논의되고 있어서 축사관련 소유주와 입주자들의 관심을 모으고 있다.
지난 5월 김황식 의원(한나라당 .하남시)이 국회에 상정한 '개발제한 구역의 지정 및 관리에 관한 특별 조치법중 개정 법률안'이 국회 건교분과 소위원회(위원장 설송웅)에서 심도있게 검토되고 있다.
지난달 31일 국회 건교분과 소위가 마련한 협의회에는 설송웅 의원, 김황식 의원, 건교부 최재덕 차관, 하남시 이교범 시장, 하남시 이철행 부시장이 자리를 함께해서 김황식의원이 발의한 입법안에 대한 각 기관의 입장을 상호 조율했다.
이 자리에서 건교부 최재덕 차관은 "입법안에 제시된 축사의 용도변경은 법적용의 형평성 문제가 따를 수 있으므로, 대안으로 50~100만평 규모의 물류단지를 조성해서 기존의 축사들을 이전하는 방안"을 제시했다.
이에 대해서 법안제안자인 김황식의원은 "하남시는 시 전체면적의 98.4%가 30년 동안 그린벨트로 묶여 있었는데 하남 이외는 그런 지방자치 단체가 전국 어디에도 없는 실정이므로 형평성문제 제기는 오히려 하남시 시민들이 제기해야 할 문제이다"고 지적했다.
또한 이교범 하남시장은 "건교부에서 제시하는 물류단지 조성을 위해서는 토지보상문제와 개발에 따른 재원마련과 보상등의 문제점이 산적해 지므로, 기존 축사 밀집지역을 물류단지로 지정해 줄 것"을 건의했다.
상호의견을 조율하기 위해서 마련된 이날 회의에서 논의된 각 기관의 입장을 파악한 건교부는 8월중에 새로운 대안을 마련할 것으로 알려지고 있다.
하남시에는 총 5천720개의 축사건축이 허가 됐는데, 이중 4천675개는 준공상태이며 나머지 1천 45개는 미준공 상태로 허가동수중 2천774건은 불법축사로 분류되는 심각한 상태이다.
이공원 기자 lee@kocu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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