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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염총량관리계획 '딜레마'광주시, 부서별 검토 후 일단 의회에 보고키로
   
 
   
 

광주시가 전국 자치단체 중 최초로 오염총량관리제를 시행키로 했으나 주민들의 반발이 심해 큰 딜레마에 빠져 있다.

시는 광주지역에서 발생하는 하수를 총량으로 묶어 규제하고 총량 범위 안에서 개발행위를 제한적으로 허용하는 내용을 골자로 한 '오염총량관리제'를 올해 안으로 시행키로 하고 지난달 29일 주민공청회를 개최했다.

그러나 이날 공청회에 참석한 300여명의 주민들은 지역개발 저해, 재산권 침해 등을 들어 반대입장을 밝혔다.

주민들은 "광주지역은 팔당상수원 보전을 위해 특별대책 1권역, 상수원보호구역 등 갖가지 규제로 묶여 엄청난 재산권 침해를 받고 있는데 또 다시 대책 없이 오염총량관리제를 시행한다면 모든 수단을 동원해 대응하겠다"고 반발했다.

특히 오염총량관리제 시행으로 향후 5년간 아파트 사업이 불가능해지자 아파트 건설을 위해 토지를 매입한 개발 업자들은 "앞으로 5년간 아파트 승인을 3천500가구로 제한하는 것은 개발이 가능한 타 사업과 비교해 형평에 맞지 않다"며 "지역 숙원사업이라고 특정 사업에만 하수처리물량을 배정한 것은 특혜가 아니냐"고 말했다.

한편 광주시는 주민공청회에서 접수된 주민들의 의견을 취합, 정리가 끝나는 대로 부서별 검토를 거쳐 최종안을 마련, 시의회에 보고할 예정이다.

시 관계자는 "현재 주민들이 제기한 의견들이 반영 가능한지 검토 중이며, 조만간 각 실과소별 검토와 의회 승인을 거쳐 최종안을 마련, 빠르면 이달 말 환경부에 승인 요청이 가능할 것으로 보인다"고 말해 오염총량관리제는 주민들의 반발에도 불구 강행될 것으로 보인다.  

오염총량관리제는 5년 단위로 광주시가 오염발생 총량과 수질개선 목표치(BOD 3.69ppm)를 정해 오염배출량을 자율적으로 관리하는 제도로, 전 지역이 특별대책 1권역으로 지정된 광주시로써는 도입이 불가피 하다는 입장이다.

시 관계자는 "오염총량관리제는 수질목표치를 달성하지 못하면 각종 제재와 부과금이 뒤따르는 반면 목표치를 달성하면 정부에서는 일정범위 내에서 개발을 허용할 수 있는 것"이라며 주민들의 이해를 당부했다.

한근영 기자  young@kocu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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