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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자수첩>규제뿐인 환경정책에 분노
광주를 비롯한 팔당주변 7개 지역 주민들로 구성된 경기연합대책위원회(이하 경기연합.수석대표 강천심)는 팔당특별고시 개정 백지화를 위한 동부권 주민총궐기대회를 오는 30일 양평군민회관서 개최키로 결정했다.

또 광주지역 각 사회단체와 이장단으로 구성된 범대책위는 팔당특별고시로는 최소한의 생존권마저 말살하는 악법이라며 전면 백지화를 위한 연대투쟁에 들어갔다. 헌법에 보장돼 있는 기본권 조차 무너지고 있다며 헌법소원까지 준비하는 등 강경한 입장이다.

정부가 30여년전 팔당호에 댐을 건설한 뒤 팔당주변 지역에 수도권정비계획법(자연보전권역), 환경정책기본권(특별대책지역), 수도법(상수원보호구역), 한강수계법(수변구역), 수질환경보전법(청정지역), 국토이용계획법 등 11가지의 법률이 팔당 주변 주민들의 재산권 행사를 가로막고 있다.

여기에다 또다시 29가지 규제를 강화하는 팔당특별대책고시는 사실상 팔당 주변에 살지 말라는 것이어서 주민들의 반발은 어느 때보다 거센 것이다.

팔당상수원 주변의 난개발을 막는 것이 시급하지만 중앙정부가 지역주민들의 정서를 무시하고 규제 일변도로 끌고 간다는데 문제가 있다. 지자체나 지역주민들과의 협의없이 규제를 강화하겠다는 정부의 대책만으로는 팔당 주변 자치단체와 주민들의 이해를 구하기는 어렵다.

팔당 주변사람들은 이제 정부의 환경정책에 대해 '실패한 환경정책은 인정하지 않고 땜질식 규제정책으로만 일관해 팔당주민들의 생명을 위협하고 있다'며 생존권을 위협 받는다는 인식이 깊게 깔려있기 때문이다.

이제 팔당주변의 상수원 보호와 난개발 규제는 형평과 적성성의 원칙에다 공동체에 함께 책임을 질 줄 아는 협력구조가 필요하며, 지역주민들을 배제한 채 중앙정부의 일방적인 규제로만 문제를 풀어가겠다는 생각은 큰 오산이다.

한근영기자  han@kocu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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