광주시는 토지거래계약 허가후 토지이용계획과 상이하게 토지를 활용하거나 이용전 타인에게 전매하는 등 이용목적 위배 사항 및 토지거래계약허가를 득하기 위한 목적으로 허위로 이용계획을 제출해 토지를 편법취득한 사실여부에 대하여 일제조사를 실시한다.
이번 실태조사는 오는 10월말까지 4개월간 실시하며 조사대상은 2002년 1월 1일부터 2003년 5월 31일까지 토지거래계약 허가 받은 646건 1천938필지에 대해 조사한다.
중점조사내용은 농지인 경우 취득후 사실상 경작사실 여부와 축산업·임업·어업의 경우 취득목적대로 이용여부, 대지의 경우 거주목적의 토지취득후 실제거주와 기존 건축물로서 현상 용도대로의 이용여부, 기타지목의 경우 토지이용계획서상의 이용목적대로 이용여부 및 미이용 전매여부등이다.
조사 결과 토지거래허가 이용목적 위반자는 500만원 이하 과태료 부과 처분과 전매자 명단을 관할 세무서에 통보하고 허위 또는 부정한 방법으로 허가 받은 자는 2년 이하의 징역 또는 토지가격(공시지가 기준)의 30/100이하 벌금이 부돠되며 조사과정중 농지법·산림법 등 관계법령 위반사항에 대해서도 개별법에 의거 조치할 예정이라고 시 관계자는 밝혔다.
이번 실태조사는 오는 10월말까지 4개월간 실시하며 조사대상은 2002년 1월 1일부터 2003년 5월 31일까지 토지거래계약 허가 받은 646건 1천938필지에 대해 조사한다.
중점조사내용은 농지인 경우 취득후 사실상 경작사실 여부와 축산업·임업·어업의 경우 취득목적대로 이용여부, 대지의 경우 거주목적의 토지취득후 실제거주와 기존 건축물로서 현상 용도대로의 이용여부, 기타지목의 경우 토지이용계획서상의 이용목적대로 이용여부 및 미이용 전매여부등이다.
조사 결과 토지거래허가 이용목적 위반자는 500만원 이하 과태료 부과 처분과 전매자 명단을 관할 세무서에 통보하고 허위 또는 부정한 방법으로 허가 받은 자는 2년 이하의 징역 또는 토지가격(공시지가 기준)의 30/100이하 벌금이 부돠되며 조사과정중 농지법·산림법 등 관계법령 위반사항에 대해서도 개별법에 의거 조치할 예정이라고 시 관계자는 밝혔다.
한근영기자 han@kocu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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