토지매매에 있어서 '수량을 지정한 매매'는 평당 가격을 정하고 당사자가 매매의 목적물인 특정토지가 일정한 면적을 가지고 있다는 데 주안을 두고 매매대금도 그 수량(평수)을 기준으로 하여 정한 경우를 말하는 것으로, 그러한 경우 실평수에 따른 매매대금의 정산이 가능하다.
문> 저는 A에게서 등기부상 200평의 대지를 평당 100만원으로 결정하여 구입하였습니다.
매매대금을 모두 지급한 후 측량을 한 결과 15평이 부족하였으므로, 저는 A에게 15평에 해당하는 대금을 반환해 줄 것을 요구하였으나 A가 불응하고 있습니다. 1천500만원을 돌려 받을 수 있는지요?
답> 수량을 지정한 매매의 목적물이 부족되는 경우 그 부족분을 알지 못한 매수인은 그 부분의 비율로 대금감액 등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
대법원판례는 토지의 매매에 있어서 목적물을 공부상의 평수에 따라 특정하고 단위면적당 가액을 결정하여 곱하는 방법으로 매매대금을 결정하였다고 하더라도 곧바로 '수량매매'라고는 할 수 없다고 합니다.
매수인이 일정한 면적이 있는 것으로 믿고 매도인도 그 면적이 있는 것을 명시적 또는 묵시적으로 표시하고, 나아가 당사자들이 면적을 가격 결정요소 중 가장 중요한 요소로 파악하고 그 객관적인 수치를 기준으로 가격을 정하였다면, 그 매매는 '수량을 지정한 매매'라고 합니다.
만일, 귀하가 A와의 거래에 있어 실평수에 따른 대금정산을 하기로 합의를 하였다면, 15평에 대한 대금반환청구가 가능합니다.
자세한 문의는 (02)477-5505 공증인가 법무법인 하나로<길동사거리 소재>
문> 저는 A에게서 등기부상 200평의 대지를 평당 100만원으로 결정하여 구입하였습니다.
매매대금을 모두 지급한 후 측량을 한 결과 15평이 부족하였으므로, 저는 A에게 15평에 해당하는 대금을 반환해 줄 것을 요구하였으나 A가 불응하고 있습니다. 1천500만원을 돌려 받을 수 있는지요?
답> 수량을 지정한 매매의 목적물이 부족되는 경우 그 부족분을 알지 못한 매수인은 그 부분의 비율로 대금감액 등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
대법원판례는 토지의 매매에 있어서 목적물을 공부상의 평수에 따라 특정하고 단위면적당 가액을 결정하여 곱하는 방법으로 매매대금을 결정하였다고 하더라도 곧바로 '수량매매'라고는 할 수 없다고 합니다.
매수인이 일정한 면적이 있는 것으로 믿고 매도인도 그 면적이 있는 것을 명시적 또는 묵시적으로 표시하고, 나아가 당사자들이 면적을 가격 결정요소 중 가장 중요한 요소로 파악하고 그 객관적인 수치를 기준으로 가격을 정하였다면, 그 매매는 '수량을 지정한 매매'라고 합니다.
만일, 귀하가 A와의 거래에 있어 실평수에 따른 대금정산을 하기로 합의를 하였다면, 15평에 대한 대금반환청구가 가능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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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종열(변호사) han@kocu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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