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팔당규제 툭 하면 개정...불신만 가중주민들, 정부 팔당 수질정책 실패 주민들만 못살게 해
정부가 팔당 상류지역의 난개발 방지와 상수원 수질 보전을 위해 오염원 입지제한 기준과 외지인 건축행위 기준 등을 대폭 강화, 난개발을 억제하는 내용의 '팔당·대청호 상수원 수질보전 특별대책 고시(안)'을 마련, 주민 의견을 거쳐 오는 9월부터 시행키로 했다.

그러나 해당 지역 주민들은 이번 팔당대책고시(안)에 대해 또 다른 중복규제라며 백지화를 촉구하고 있으며, 특히 헌법에서 보장한 기본권과 거주 이전의 자유 등 헌법에도 위배된다고 주장, 헌법소원 등 법적 대응까지 모색하고 있다.

(광주 전지역.여주 5개 면 적용)

이번 팔당특별대책고시(안)이 적용되는 지역은 팔당특별대책 1권역과 2권역으로 광주지역은 도척면 방도2리를 제외한 전 지역 (경안동, 송정동, 광남동, 오포읍, 초월면, 퇴촌면, 남종면, 중부면, 실촌면, 도척면)이 고시적용 지역이다.

또 여주군은 능서면, 흥천면, 금사면, 대신면, 산북면이 1권역이며, 능서면 구양리와 번도리, 내양리, 백석리, 왕대리를 제외한 지역이 2권역으로 고시적용을 받게 된다.

이 밖에 남양주시 화도읍과 조안면, 가평군의 설악면 외서면, 하면, 상면을 비롯해 양평군 양평읍, 강상면, 강하면, 양서면, 옥천면, 서종면, 개군면, 용문면, 청운면, 단월면, 지제면 등 7개 시.군에서 48개 읍면동 지역이 고시적용 대상이다.

(건축제한.토지분할 금지)

정부는 이번 팔당대책고시개정(안)을 통해 그동안 팔당특별대책지역 1권역이었던 도척면 방도2리를 2권역으로 조정했으며, 오수배출시설 입지기준을 강화하고, 폐수배출시설과 축산폐수배출시설의 입지 제한을 강화했다. 또 건축물의 용도변경이 억제되며 골프장과 천연잔디 골프연습장, 광물 채굴 및 채석시설의 입지도 불허한다는 것이다.

이에 따라 외지인의 건축행위가 제한(현지인 거주기간 6개월 현행 유지.이장 또는 통반장 및 10년 이상 거주주민 3인 이상의 확인서 제출)을 받게 됐으며, 97년 10월 1일 이후 농림 및 관리지역(보전, 생산)내 토지분할이 금지된다.

또 폐수배출시설의 입지기준(폐수배출량 500㎥/일→200㎥/일)도 강화됐으며, 폐기물처리시설과 재활용시설이 들어설 수 없게 됐다.

(대책고시의 문제점)

해당지역 주민들과 자치단체에서는 농림지역 및 관리지역(생산, 보전) 안에서 폐수공장 및 축사가 전면 금지돼 기업의 도산과 주민들의 생계에 위협을 받는다고 주장하고 있다.

광주시와 주민들은 다량의 폐수배출업소의 규제강화 (500㎥/일→200㎥/일) 및 축산폐수 배출업소의 허가대상 규모 이상에 대한 입지규제 개정안에는 동의하고 있으나 농림지역 및 생산지,보전관리지역에서 전면 입지를 금지하는 내용은 영세 사업장 및 축산농가의 이해가 직결돼 삭제해 줄 것을 요청하고 있다.

또 97년 10월 1일 이후 분할된 농림 및 관리지역(보전, 생산)에서 토지분할을 금지해 사실상 가능한 주거목적의 단독주택과 지역주민들의 공공복리시설 등이 건축행위가 어렵게 돼 과다한 토지이용 규제로 사유재산권을 침해한다는 지적을 받고 있다.

토지분할을 금지하는 것은 단독주택, 주민공공시설 등 사실상 가능한 건축행위도 전면 제한한다는 것으로, 권리제한에 따른 대책 마련 없이 사유재산권 행사에 막대한 피해를 가져오게 된다.

세대주를 포함한 세대원이 6개월 이상 실제 거주한 현지인이라도 동등한 요건을 가진 특정인(이장, 통반장 및 10년 이상 거주한 주민)에게 사실거주 확인서를 받아야 할 경우 민원인과 확인자간에 갈등반목이 예상돼 민원불편이 초래되며, 금품수수 등이 우려되고 있다.

천연잔디로 조성하는 골프연습장의 신. 증설을 불허한다는 개정안은 중복 규제로 실효성이 떨어지고 있다.

골프장은 체육시설의 설치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10조 1항의 규정에 의해 특별대책지역내에서 입지기준이 마련돼 있어 고지개정은 불필요하다는 지적을 받고 있다.

골프연습장은 획일적 입지규제보다는 농약, 비료의 사용량과 종류에 대한 기준을 마련, 저독성 농약과 유기성 미생물 제재를 사용하도록 유도하는 등 제도 보완을 통한 행정지도 차원의 입지기준을 마련하는 것이 타당하다.

정부는 지난 1990년 7월 고시제정 이후 감사원 감사, 질의회신 등에 의해 고시를 자주 개정해 주민들로부터 신뢰를 받지 못하고 있으며, 경제불안이 장기화 되고 있는 가운데 주민 생활과 직결되는 고시 개정으로 해당지역 주민들로부터 더욱 거센 반발을 사고 있다.

한근영기자  han@kocu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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