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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종진 전 광주시장 집행유예로 석방법원, 유죄 인정하나 전과 없고 고령인 점 감안
아파트업자로부터 금품을 수수해 지난 3월 구속기소됐던 박종진 전 광주시장이 1심 선고공판에서 집행유예로 풀려났다.

수원지법 형사 12부(재판장 정대홍 부장판사)는 15일 오전 특정범죄가중처벌법상 뇌물수수 혐의로 기소된 박종진(69) 전 광주시장에 대한 선고공판에서 징역 3년에 집행유예 5년 및 추징금 3천만원을 선고 했다.

재판부는 판결문에서 "뇌물 공여자들의 자백과 기록으로 봐서 유죄가 인정된다"며 "공직자로서 신중하지 못하고 청렴성을 상실해 엄히 처벌해야 하지만 실형 전과가 없고 고령인 점을 감안, 집행유예에 처한다"고 밝혔다.

한편 박 전시장은 지난 2001년 8월 수원시 소재 S건설 대표 김모(50)씨로부터 '광주시 쌍령동 일대 아파트 사업을 잘 봐달라'는 부탁과 함께 3천만원을 받은 혐의 등으로 지난 3월 21일 구속기소돼 징역 7년이 구형됐었다.

구속 중 당뇨와 고혈압 등의 악화로 구속집행정지돼 지난 6월 30일부터 수원 아주대학병원서 입원치료를 받던 박 전시장은 15일 오후 퇴원했다.

한근영기자  han@kocu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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