광주시가 공무원 전보제한 규정을 어기고 직원 20명을 전보조치 한 것으로 경기도 종합감사를 통해 드러났다.
경기도는 지난 4월 28일부터 5월 3일까지 광주시에 대한 종합감사를 실시, 모두 77건의 부당행정 사례를 적발했다.
경기도는 또 이번 감사를 통해 광주시가 그동안 잘못 부과한 각종 지방세, 과태료의 부과금과 지나치게 많이 책정된 사업예산 7억9천여만원을 추징 또는 감액토록 했으며, 업무를 부적정하게 처리했거나 태만히 한 공무원 11명을 징계토록 통보했다.
감사결과에 따르면 시는 동일 기관내에서 다른 직위로 전보할 때는 직무의 전문성, 연속성, 행정의 안정성을 위해 1년 이내에 다른 직위로 전보 할 수 없도록 한 인사규정을 어기고 지난 2001년 4월부터 지난 2월 26일까지 12회에 걸쳐 20여명의 직원을 임용 4-11개월만에 다른 자리로 전보조치 한 것으로 밝혀졌다.
시는 또 지난 2001년 9월과 11월 접대부 알선으로 적발한 노래연습장 2곳에 대해 영업정지 3개월에서 1개월로 감경해 줬으며, 주류판매로 적발된 노래연습장 3곳에 대해서도 영업정지 1개월에서 10일로 감경해 행정처분을 내린 것으로 드러났다.
이밖에 정기검사를 받지 않은 1천여개의 액화석유가스 업소들에 대해서도 시정명령과 과태료를 부과하지 않았으며, 15개 업소는 4일에서 72일까지 보험 유효기간이 지나 가입했는데도 과태료 처분을 내리지 않았다.
시는 이와 함께 장마를 앞두고 있으면서도 고장난 2곳의 강우량 관측시스템과 곤지암천 수위자동측정기를 방치해 지적을 받았다.
한편 경기도는 이번 감사를 통해 광주시가 시행하고 있는 무료법률상담실과 시민사랑방, 맑은물지킴이 운동 등을 우수사례로 선정하기도 했다.
경기도는 지난 4월 28일부터 5월 3일까지 광주시에 대한 종합감사를 실시, 모두 77건의 부당행정 사례를 적발했다.
경기도는 또 이번 감사를 통해 광주시가 그동안 잘못 부과한 각종 지방세, 과태료의 부과금과 지나치게 많이 책정된 사업예산 7억9천여만원을 추징 또는 감액토록 했으며, 업무를 부적정하게 처리했거나 태만히 한 공무원 11명을 징계토록 통보했다.
감사결과에 따르면 시는 동일 기관내에서 다른 직위로 전보할 때는 직무의 전문성, 연속성, 행정의 안정성을 위해 1년 이내에 다른 직위로 전보 할 수 없도록 한 인사규정을 어기고 지난 2001년 4월부터 지난 2월 26일까지 12회에 걸쳐 20여명의 직원을 임용 4-11개월만에 다른 자리로 전보조치 한 것으로 밝혀졌다.
시는 또 지난 2001년 9월과 11월 접대부 알선으로 적발한 노래연습장 2곳에 대해 영업정지 3개월에서 1개월로 감경해 줬으며, 주류판매로 적발된 노래연습장 3곳에 대해서도 영업정지 1개월에서 10일로 감경해 행정처분을 내린 것으로 드러났다.
이밖에 정기검사를 받지 않은 1천여개의 액화석유가스 업소들에 대해서도 시정명령과 과태료를 부과하지 않았으며, 15개 업소는 4일에서 72일까지 보험 유효기간이 지나 가입했는데도 과태료 처분을 내리지 않았다.
시는 이와 함께 장마를 앞두고 있으면서도 고장난 2곳의 강우량 관측시스템과 곤지암천 수위자동측정기를 방치해 지적을 받았다.
한편 경기도는 이번 감사를 통해 광주시가 시행하고 있는 무료법률상담실과 시민사랑방, 맑은물지킴이 운동 등을 우수사례로 선정하기도 했다.
한근영기자 han@kocu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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