검사가 수사기록에 대한 공개를 거부하기 위해서는 그 대상의 내용을 구체적으로 확인, 검토하여 어느 부분이 어떠한 법익 또는 기본권과 충돌되는지를 주장, 입증하여야 하고, 종결된 수사기록에 대한 고소인의 열람, 등사 청구에 대하여는 그 내용을 이루는 각각의 구체적 사유를 밝히지 아니하고 열람, 등사를 거부하였다면 고소인의 알권리를 침해한 것이다.
문> 저는 채무자 A를 사기죄로 고소하였으나 수사결과 A는 무혐의결정을 받았습니다. A를 상대로 민사소송을 제기하려고 하는데, 수사 기록상에 있는 A 및 참고인의 진술이 채무에 대한 증거가 될 것 같습니다.
고소인 자격으로 그 수사 기록 전부를 열람 또는 등사할 수 있는지요?
답> "모든 국민은 정보의 공개를 청구할 권리를 가진다"라고 공공기관의 정보공개에 관한 법률 제6조 제1항에 규정되어 있습니다.
검찰보존사무규칙에 의하면, 재판확정기록 또는 불기소사건 기록 등에 대하여 고소인, 고발인 또는 피해자는 청구하는 사유를 소명하여 본인의 진술이 기재된 서류는 열람을, 본인이 제출한 서류는 열람, 등사를 청구할 수 있다고 하는 등 '본인'과 관련된 서류에 대한 정보의 공개를 청구할 수 있습니다.
형사사건기록의 열람, 등사를 검사가 제한할 수 있는 경우로서 8개 항목이 규정되어 있으므로, 그렇지 아니한 기록의 열람 또는 등사는 검사의 허가여부에 따라 결정됩니다.
대법원판례는 위에 기재되어 있는 바와 같이 "각자의 수사기록에 대한 거부의 구체적 사유를 밝히지 아니한 채 고소인이 제출한 서류 이외의 내용에 대한 열람, 등사를 거부한 것이 고소인의 알권리를 침해하였다"라고 하였습니다.
자세한 문의는 (02)477-5505 공증인가 법무법인 하나로 <길동사거리 소재>
문> 저는 채무자 A를 사기죄로 고소하였으나 수사결과 A는 무혐의결정을 받았습니다. A를 상대로 민사소송을 제기하려고 하는데, 수사 기록상에 있는 A 및 참고인의 진술이 채무에 대한 증거가 될 것 같습니다.
고소인 자격으로 그 수사 기록 전부를 열람 또는 등사할 수 있는지요?
답> "모든 국민은 정보의 공개를 청구할 권리를 가진다"라고 공공기관의 정보공개에 관한 법률 제6조 제1항에 규정되어 있습니다.
검찰보존사무규칙에 의하면, 재판확정기록 또는 불기소사건 기록 등에 대하여 고소인, 고발인 또는 피해자는 청구하는 사유를 소명하여 본인의 진술이 기재된 서류는 열람을, 본인이 제출한 서류는 열람, 등사를 청구할 수 있다고 하는 등 '본인'과 관련된 서류에 대한 정보의 공개를 청구할 수 있습니다.
형사사건기록의 열람, 등사를 검사가 제한할 수 있는 경우로서 8개 항목이 규정되어 있으므로, 그렇지 아니한 기록의 열람 또는 등사는 검사의 허가여부에 따라 결정됩니다.
대법원판례는 위에 기재되어 있는 바와 같이 "각자의 수사기록에 대한 거부의 구체적 사유를 밝히지 아니한 채 고소인이 제출한 서류 이외의 내용에 대한 열람, 등사를 거부한 것이 고소인의 알권리를 침해하였다"라고 하였습니다.
자세한 문의는 (02)477-5505 공증인가 법무법인 하나로 <길동사거리 소재>
신종열(변호사) han@kocu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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