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2일 오전,하남대명강변타운 조합원들이 새로운 조합임원구성과 조합규약변경을 주내용으로 하는 변경신청서를 하남시에 제출함에 따라 향후 결과에 관심이 모아지고있다.
지난 7월 6일 하남동부초등학교에서 있었던 하남대명연합주택조합 임시총회이후, 하남대명강변타운 입주자협의회(이하 입주협) 대표인 이모씨의 구속으로 사실상 와해상태에 빠진 입주협은, 그동안 집행부의 책임문제와 향후 진로 문제로 내부진통을 거듭해왔다.
그 와중에서 일부 조합원들이 모여서 지난 임시총회의 결정내용을 정리한 후 12일 하남시에 '주택조합 변경 인가 신청서'를 정식 접수 시켰다.
하남시는 이 변경인가신청서에 대한 검토작업에 착수 했는데, 신청서의 법적요건이 갖춰져 있는지와 임시총회 회의록상에 하자가 없는지에 대한 실무적인 검토가 이루어 질 것으로 예상되고있다.
변경인가신청서에 대한 하남시의 처리기간은 14일이며, 서류보완등의 요구를 통해서 처리기간은 연장될 수 있다.
이에 대해서 하남대명연합주택조합 이융훈 조합장은 "입주협이 하남시에 제출한 변경인가 신청서는 조합규약에 위배되는 것이므로 의미가 없다"고 말하며 그 이유로 "당시 임시총회는 유회 됐으며, 모든 절차에 하자가 있다는것이 여러 정황으로 드러났기 때문"이라고 말했다.
변경인가신청을 통해서 조합의 모든 임원을 교체하고 규약을 변경하려는 입주협의 움직임과 이의 무효를 주장하는 현 조합측의 입장이 팽팽히 맞선 상태에서 앞으로 이 문제가 어떻게 진행될 것인지에 1천369세대의 대명연합주택조합 조합원들과 시민들의 관심이 집중되고 있다.
글.사진/이공원 기자 lee@kocus.com
<저작권자 © 교차로저널, 무단 전재 및 재배포 금지>


[하남] "3호선 첫 삽도 안 떴는데...감일에 또 6,500호”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