7월 16일부터 31일까지 납부기간인 '재산세납부'와 관련해서
하남시청 세무과 이근복과장과 대화를 통해서 궁금증을 풀어 보았다.
(사진설명: 재산세를 담당하고 있는 '하남시청 세무과 시세팀'의 모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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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재산세는 누가 내야 하나?
재산세는 6월 1일 현재 건축물, 항공기, 선박의 소유자가 각각 납부한다.
☞ 재산세는 어떻게 내야 하나?
재산세는 7월16일부터 7월31일(16일간)까지 관내 금융기관으로 납부해야 하며, 우체국이나 농협은 전국 어디서나 납부가 가능하다.
☞ 7월 31일까지 재산세를 안내시는 분은?
납부기간내 재산세를 납부하지 않을 경우 가산금 5%를 추가부담하
는등 많은 불이익을 받게된다.
☞6월 1일자로 주택을 매수했는데 이때는 누가 재산세를 내야하나?
매수자가 납부해야 한다.
☞다가구 주택은 세금을 어떻게 계산하나?
한동의 주택에 여러 가구가 독립적으로 생활을 할 수 있도록 지어진 다가구 주택은 각각의 가구별로 재산세를 계산한 다음 그 액을 합하여 부과한다.
☞무허가 건물도 재산세가 부과되나?
건축허가를 받아 지어진 것은 물론이고 무허가 건물도 재산세가 부과된다.
☞소방공동시설세가 재산세보다 많은 이유는?
4층이상 건물(주택은 제외), 공장, 학원, 노래연습장과 같이 화재위험이 높은 건물은 소방공동시설세를 2배 중과세 하므로 건물에 따라 재산세 보다 많을 수 도 있다.
☞준공검사도 받지 않은 건물에 재산세가 부과 되나?
준공검사 즉 사용검사를 받지 않았어도 실제 입주하여 사용하고 있으면 재산세가 부과된다.
(재산세 납부관련 시.군별 문의전화)
하남시청 세무과:790-5278 ,광주시청 세무과:760-2792, 이천시청 세무과:644-2181, 여주군청 세무과:880-1182)
하남시청 세무과 이근복과장과 대화를 통해서 궁금증을 풀어 보았다.
(사진설명: 재산세를 담당하고 있는 '하남시청 세무과 시세팀'의 모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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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재산세는 누가 내야 하나?
재산세는 6월 1일 현재 건축물, 항공기, 선박의 소유자가 각각 납부한다.
☞ 재산세는 어떻게 내야 하나?
재산세는 7월16일부터 7월31일(16일간)까지 관내 금융기관으로 납부해야 하며, 우체국이나 농협은 전국 어디서나 납부가 가능하다.
☞ 7월 31일까지 재산세를 안내시는 분은?
납부기간내 재산세를 납부하지 않을 경우 가산금 5%를 추가부담하
는등 많은 불이익을 받게된다.
☞6월 1일자로 주택을 매수했는데 이때는 누가 재산세를 내야하나?
매수자가 납부해야 한다.
☞다가구 주택은 세금을 어떻게 계산하나?
한동의 주택에 여러 가구가 독립적으로 생활을 할 수 있도록 지어진 다가구 주택은 각각의 가구별로 재산세를 계산한 다음 그 액을 합하여 부과한다.
☞무허가 건물도 재산세가 부과되나?
건축허가를 받아 지어진 것은 물론이고 무허가 건물도 재산세가 부과된다.
☞소방공동시설세가 재산세보다 많은 이유는?
4층이상 건물(주택은 제외), 공장, 학원, 노래연습장과 같이 화재위험이 높은 건물은 소방공동시설세를 2배 중과세 하므로 건물에 따라 재산세 보다 많을 수 도 있다.
☞준공검사도 받지 않은 건물에 재산세가 부과 되나?
준공검사 즉 사용검사를 받지 않았어도 실제 입주하여 사용하고 있으면 재산세가 부과된다.
(재산세 납부관련 시.군별 문의전화)
하남시청 세무과:790-5278 ,광주시청 세무과:760-2792, 이천시청 세무과:644-2181, 여주군청 세무과:880-1182)
글.사진/ 이공원 기자 lee@kocu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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