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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사리 경정운영본부 사장 구속영장 청구경찰청 특수수사과, 뇌물수수등의 협의적용
경찰청 특수수사과는 국민체육진흥공단 산하 경정운영본부 N모 사장에 대해서 뇌물수수등의 협의를 적용해서 9일 구속영장을 청구했다.

경찰에 의하면 N씨는 지난해 12월 한국장애인협회 하남시지회에 2천만원을 기부한 후 그중 1천만원을 개인명의 통장으로 되돌려 받은 혐의를 받고있다.

이공원 기자  lee@kocu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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