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찰청 특수수사과는 국민체육진흥공단 산하 경정운영본부 N모 사장에 대해서 뇌물수수등의 협의를 적용해서 9일 구속영장을 청구했다.
경찰에 의하면 N씨는 지난해 12월 한국장애인협회 하남시지회에 2천만원을 기부한 후 그중 1천만원을 개인명의 통장으로 되돌려 받은 혐의를 받고있다.
경찰에 의하면 N씨는 지난해 12월 한국장애인협회 하남시지회에 2천만원을 기부한 후 그중 1천만원을 개인명의 통장으로 되돌려 받은 혐의를 받고있다.
이공원 기자 lee@kocu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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