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택조합과 조합원간의 불신으로 시작된 하남대명연합주택조합 사건은 입주자협의회 이백만 대표에 대해서 경찰이 구속영장청구를 함으로서 새로운 국면을 맞고 있으며, 1천 369명의 주택조합원들은 향후 조합의 진로에 심한 불안감을 표시하고 있다.
확인된 바에 의하면, 남양주경찰은 8일 오전 10시 30분경 하남대명연합주택조합 건설현장에 위치한 하남대명강변타운 입주자협의회 사무실에서 이백만씨를 경찰서로 연행한 후, 조사를 마치고 오늘 오전 10시경 의정부지청에 폭력행위등 업무방해죄로 구속영장을 청구했다.
이 시간 현재 담당검사의 서류검토가 진행되고 있는 것으로 확인됐다.
경찰에 의한 이씨의 연행은 하남대명연합주택조합 현 조합장인 이융훈씨의 고소에 의한 것으로 남양주서로 사건이 접수된것은 이씨의 주소지 때문으로 알려지고 있다.
고소내용은 그동안 두 단체간 마찰이 계속 되면서 이루어진 특정사안에 대한 것이지만 경찰의 중점적인 수사대상은 1억원 수수여부에 대한 것으로 확인됐다.
이씨는 경찰조사에서 1억원 수수사실에 대해서 인정 했으나,대가성이 없이 받았다고 주장했으며, 돈을 건너준 주택조합 업무대행사 (주)원진알앤씨 대표이사 김상배씨는 이씨의 계속되는 압력에 의해서 회사자금을 줄 수 밖에 없었다고 주장했다.
이씨의 연행사실이 알려지자, 협의회 사무실과 조합사무실에는 사실여부를 확인하는 전화가
확인된 바에 의하면, 남양주경찰은 8일 오전 10시 30분경 하남대명연합주택조합 건설현장에 위치한 하남대명강변타운 입주자협의회 사무실에서 이백만씨를 경찰서로 연행한 후, 조사를 마치고 오늘 오전 10시경 의정부지청에 폭력행위등 업무방해죄로 구속영장을 청구했다.
이 시간 현재 담당검사의 서류검토가 진행되고 있는 것으로 확인됐다.
경찰에 의한 이씨의 연행은 하남대명연합주택조합 현 조합장인 이융훈씨의 고소에 의한 것으로 남양주서로 사건이 접수된것은 이씨의 주소지 때문으로 알려지고 있다.
고소내용은 그동안 두 단체간 마찰이 계속 되면서 이루어진 특정사안에 대한 것이지만 경찰의 중점적인 수사대상은 1억원 수수여부에 대한 것으로 확인됐다.
이씨는 경찰조사에서 1억원 수수사실에 대해서 인정 했으나,대가성이 없이 받았다고 주장했으며, 돈을 건너준 주택조합 업무대행사 (주)원진알앤씨 대표이사 김상배씨는 이씨의 계속되는 압력에 의해서 회사자금을 줄 수 밖에 없었다고 주장했다.
이씨의 연행사실이 알려지자, 협의회 사무실과 조합사무실에는 사실여부를 확인하는 전화가
이공원 기자 lee@kocu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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