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단여백
HOME 이전-오피니언칼럼
밀린 임금, 인수한 회사에 청구할 수 있나?
회사의 주식이나 지분을 양도,양수하여 주식회사의 명칭과 대표자만 바뀐 경우에는 그 회사의 동일성이 그대로 유지되는 것이므로, 상호 및 대표이사의 변경전의 회사가 부담했던 채무라 하더라도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상호 및 대표이사의 변경 후의 회사가 이를 변제할 의무가 있다.

문> 저는 A주식회사에 근무하고 있었는데 A회사의 경영악화로 인하여 5개월 분의 월급을 못 받고 있던 중, A회사를 B라는 사람이 인수하여 대표이사가 되고 회사명의도 바꾸었습니다.

저는 상호가 변경된 회사에서 얼마동안 근무하다 퇴직을 하면서 B에게 밀린 임금과 퇴직금을 요구하였는바, B는 자기는 책임이 없고 회사도 전 사장에게 인수를 받아 모르는 문제이니 지급할 수 없다고 합니다.

회사의 명칭과 대표자만 바뀌었을 뿐 별도의 법인등기도 하지 않았는데 B의 주장이 옳은지요?

답> A회사의 경우와 같이, 상호 및 대표이사만 변경되었다면 영업자체를 양도, 양수하는 것이 아니라 영업의 주체인 회사의 주식이나 지분권을 양도, 양수하는 것이므로, 회사의 주식 또는 지분을 소유하고 있는 주주 또는 지분권자 개인이 양도인이 되는 것이고 회사가 양도인이 될 수 없다는 대법원판례가 있습니다.

위의 기재와 같이, A회사의 동일성이 그대로 유지되므로 상호 및 대표이사의 변경 후의 회사는 A명의로 된 채무를 변제하여야 할 의무가 있습니다.

그러므로, 귀하는 B가 대표이사로 되어 있는 상호변경후의 회사를 상대로 밀린 임금과 퇴직금의 지급청구소송을 할 수 있습니다.

자세한 문의는 (02)477-5505 공증인가 법무법인 하나로 (길동사거리 소재)

신종열(변호사)  han@kocus.com

<저작권자 © 교차로저널, 무단 전재 및 재배포 금지>

신종열(변호사)의 다른기사 보기
icon인기기사
기사 댓글 0개
전체보기
첫번째 댓글을 남겨주세요.
Back to Top