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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방세 체납액 231억 눈덩이광주시, 체납액 책임징수제 실시...우수부서에 표창
광주시의 지방세 체납액이 231억원이 넘어서고 있어 지방재정에 어려움을 겪고 있다.

시는 이에 따라 오는 8월 16일까지를 체납세정리 특별기간으로 정하고 각 실·과·소 전 공무원을 대상으로 체납자 지정에 따른 책임징수제를 운영, 체납 일소에 적극 나서기로 했다.

광주시의 지방세 체납액은 현재 도세와 시세를 합해 231억5천여만원에 달하고 있으며, 지난해 발생체납액만 62억7천여만원에 이르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

2002년도까지의 세목별 체납현황을 살펴보면, 시세에서는 총113억300만원중 자동차세(45억5천200만원), 주민세(50억9천800만원), 종합토지세(8억 5천만원)의 순이며, 도세에서는 취득세 체납액이 106억1천500만원으로 총체납액 118억5천500만원의 89.5%를 차지하고 있다.

체납액이 이처럼 급증하자 시에서는 박제향 부시장 총괄아래 전직원을 대상으로 1인당 5명씩의 체납자를 할당, 해당공무원이 전화 및 방문 독려를 통해 책임징수를 하게 된다.

시는 이번 책임독려를 통해 압류대상이 발견되면 즉시 압류조치하고 징수불가능자에 대해서는 결손처분 자료도 확보키로 했다.

한편 시는 체납세 책임징수제 실시결과 우수부서 및 공무원에게는 표창과 부상을 수여하고 부진부서 및 공무원에게는 부진사유 보고회를 개최해 책임징수제의 효과를 높여 나가 지방재정 확충과 공평한 세정업무를 구현할 방침이다.

한근영기자  han@kocu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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