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하절기 축산물 부정유통 특별 단속
광주시는 오는 19일까지 하절기를 맞아 부패·변질되기 쉽거나 수요가 많은 축산물에 대한 특별위생관리를 실시하여 부정·불량 축산물의 유통을 방지하고 위해 요인을 사전 차단 할 계획이다.

축산물 가공처리법에 따른 구분표시 판매제는 소비자가 쇠고기를 믿고 구입 할 수 있도록 각 판매업소에서 축종별 수입쇠고기, 돼지고기 등으로 구분하여 판매토록 하고 있으며 도축장에서는 도축신청서를 접수하고 도축을 실시토록 돼 있다.


단속대상은 식육판매업소, 도축장, 농수산물 유통점 등으로 공무원과 축산물 명예감시원 3명을 포함한 8명으로 단속반을 편성하여 부정축산물 유통이 의심되는 지역에 대해 쇠고기 구분 표시 판매제, 식육거래 기록내역서 작성 및 비치여부, 둔갑판매행위여부, 생축 및 지육에 물을 주입하여 중량을 늘이는 행위, 가공처리법 등의 준수여부에 대하여 집중 단속을 실시한다.

시 관계자는 "하절기 식육판매업소 및 도축장, 기타유통점에 대한 단속을 통해 육류 유통과정의 투명성을 제고는 물론 위생적이고 안전한 축산물을 소비자들이 구입 할 수 있도록 조치 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한근영기자  han@kocu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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