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난 16년간 하남시 최대의 미제사건으로 남아있던 '덕풍천 복개공사'사건에 대해서 법원이 원고의 손을 들어 줌으로서 하남시는 60억원의 거액을 지급해야 할 처지에 몰렸다.
지난달 13일 서울지법 제12민사부(재판장 조관행,판사 조영호,판사 최종선)는 판결선고를 통해서 원고 최정헌씨(77.서울 강남구 청담동)가 피고 하남시를 상대로 청구한 87억원의 손해배상액중 27억원에 대해서는 인정하지 않고, 나머지 60억중 22억원은 일성건설(주)에 지급키 위해서 각하하고 나머지 38억원에 대해서 2001년 8월 1일부터 완제일까지 연 5%의 비율에 의해서 지급할 것을 판결했다.
또한 재판부는 원고가 하남시를 상대로 가집행 할 수 있는 권한도 인정함으로서 하남시 시금고가 가압류 당할 수 있는 위기에 놓였었다.
이에 하남시는 서울지법의 판결문이 도착한 직후 곧 바로 고등법원에 항소하는 한편,시금고 가압류 사태를 방지하기 위해, 최씨와의 협상을 계속해서 시금고 가압류를 하지 않는다는 조건에 합의한후 7월 7일 1차적으로 우선 6억원을 지급했다.
현 하남시가 광주군시절이던 1987년, 당시 권달혁군수가 허가한 '덕풍천 복개공사'사건은 하남시내 중심가를 관통하는 지방2급하천 덕풍천 총1.1Km에 대해서 원고인 최씨에게 하천개수와 복개연장을 허가한 것이다.
당시 허가서류상의 공사목적은 '하천정비 및 도시미관 조성'으로 되어 있었으며, 공사시간은 시행허가일로부터 1년으로 되어 있었다.
그러나 허가권자인 당시 광주군수는 경기도지사에게 허가취소승인을 요청해서 같은해인 1987년 허가를 취소하자 원고는 1988년 광주군수를 상대로 서울고법에 '허가취소처분의 취소'를 요구하는 행정소송을 제기해시 16년간의 기나긴 소송끝에 오늘에 이르렀다.
지난달 13일 서울지법 제12민사부(재판장 조관행,판사 조영호,판사 최종선)는 판결선고를 통해서 원고 최정헌씨(77.서울 강남구 청담동)가 피고 하남시를 상대로 청구한 87억원의 손해배상액중 27억원에 대해서는 인정하지 않고, 나머지 60억중 22억원은 일성건설(주)에 지급키 위해서 각하하고 나머지 38억원에 대해서 2001년 8월 1일부터 완제일까지 연 5%의 비율에 의해서 지급할 것을 판결했다.
또한 재판부는 원고가 하남시를 상대로 가집행 할 수 있는 권한도 인정함으로서 하남시 시금고가 가압류 당할 수 있는 위기에 놓였었다.
이에 하남시는 서울지법의 판결문이 도착한 직후 곧 바로 고등법원에 항소하는 한편,시금고 가압류 사태를 방지하기 위해, 최씨와의 협상을 계속해서 시금고 가압류를 하지 않는다는 조건에 합의한후 7월 7일 1차적으로 우선 6억원을 지급했다.
현 하남시가 광주군시절이던 1987년, 당시 권달혁군수가 허가한 '덕풍천 복개공사'사건은 하남시내 중심가를 관통하는 지방2급하천 덕풍천 총1.1Km에 대해서 원고인 최씨에게 하천개수와 복개연장을 허가한 것이다.
당시 허가서류상의 공사목적은 '하천정비 및 도시미관 조성'으로 되어 있었으며, 공사시간은 시행허가일로부터 1년으로 되어 있었다.
그러나 허가권자인 당시 광주군수는 경기도지사에게 허가취소승인을 요청해서 같은해인 1987년 허가를 취소하자 원고는 1988년 광주군수를 상대로 서울고법에 '허가취소처분의 취소'를 요구하는 행정소송을 제기해시 16년간의 기나긴 소송끝에 오늘에 이르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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