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식회사는 그 회사를 구성하는 자연인과는 별개의 법인 인격체를 이루므로 회사의 채무는 회사명의의 재산으로만 책임을 지는 것이나, 그 회사가 외형상으로는 법인의 형태를 빌렸을 뿐 실질에 있어서는 완전히 배후에 있는 개인의 기업에 불과하거나 그 배후자에 개한 법률적용을 회피하기 위한 수단으로 함부로 쓰여지는 경우에는, 회사는 물론 그 배후자인 타인에 대하여도 회사의 행위에 대한 책임을 물을 수 있다.
문) 저는 A회사의 대표이사인 B에게 사업자금 1억원을 빌려주었는데, A주식회사 대표이사B로 기재된 차용증을 받았습니다. B가 위 대여금을 갚지 않으므로 A회사를 조사해 보니, B가 설립한 사실상의 개인회사로서 회사의 재산은 아무것도 없었습니다.
B의 개인재산에 대하여 청구할 수 있는지요?
답) 법인과 자연인은 별개의 법인격체이므로 회사의 채무를 개인에게 청구할 수 없습니다.
다만, B가 A회사의 재산을 빼돌려 개인적 용도로 사용하였다면 형사적으로 횡령죄로 고발할 수 있고, 민사적으로는 채권자취소권의 행사도 가능합니다.
주식회사 중에는 현실적으로 개인기업이나 마찬가지인 가족회사라 실질적으로 1인 회사인 경우가 많습니다.
위에 기재된 바와 같이, B가 A회사를 설립하였지만 사실상 개인 회사이거나 법률적용을 회피하기위한 수단으로 사용되고 있다면 그 배후자인 B에 대하여도 회사의 행위에 관한 책임을 물을 수 있다는 대법원 판례가 있습니다.
귀하께서 B로부터 대여금을 지급 받기 위해서는, A회사가 [명목상의 회사(형해화 된 회사)]에 불과하다는 사실을 입증하여 B를 상대로 청구 할 수 있습니다.
자세한 문의는
(02)477-5505
공증인가 법무법인 하나로
<길동 사거리 소재>
문) 저는 A회사의 대표이사인 B에게 사업자금 1억원을 빌려주었는데, A주식회사 대표이사B로 기재된 차용증을 받았습니다. B가 위 대여금을 갚지 않으므로 A회사를 조사해 보니, B가 설립한 사실상의 개인회사로서 회사의 재산은 아무것도 없었습니다.
B의 개인재산에 대하여 청구할 수 있는지요?
답) 법인과 자연인은 별개의 법인격체이므로 회사의 채무를 개인에게 청구할 수 없습니다.
다만, B가 A회사의 재산을 빼돌려 개인적 용도로 사용하였다면 형사적으로 횡령죄로 고발할 수 있고, 민사적으로는 채권자취소권의 행사도 가능합니다.
주식회사 중에는 현실적으로 개인기업이나 마찬가지인 가족회사라 실질적으로 1인 회사인 경우가 많습니다.
위에 기재된 바와 같이, B가 A회사를 설립하였지만 사실상 개인 회사이거나 법률적용을 회피하기위한 수단으로 사용되고 있다면 그 배후자인 B에 대하여도 회사의 행위에 관한 책임을 물을 수 있다는 대법원 판례가 있습니다.
귀하께서 B로부터 대여금을 지급 받기 위해서는, A회사가 [명목상의 회사(형해화 된 회사)]에 불과하다는 사실을 입증하여 B를 상대로 청구 할 수 있습니다.
자세한 문의는
(02)477-5505
공증인가 법무법인 하나로
<길동 사거리 소재>
신종열 변호사 canaanl@kornet.ne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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