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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생 연월일의 정정은 어떻게 하나요
호적부에 기재되어 있는 출생연월일이 출생신고의 잘못으로 실재와 달리 기재되어 있는 경우, 사건 본인을 비롯한 이해관계인은 호적기재가 다름을 증명하는 서면을 첨부하여 법원으로부터 호적 정정의 허가를 얻어 정정할 수 있으나, 어떠한 서면이 그러한 사실을 증명함에 족한 서면인지 여부는 당해 재판절차에서 판단할 사항이다.

문) 제 아들이 3개월 정도 늦게 출생 신고가 되어 있습니다. 취학을 앞두고 바로 잡고자 하는데, 그 절차는 어떻게 되는지요?

답) 호적상 출생일자가 잘못 기재된 경우에 출생일자를 정정하려면 먼저 본적지의 관할법원의 호적 정정허가를 얻어야 하며, 법원의 허가를 받은 다음에는 1개월 이내에 허가서 등본을 첨부하여 본적지 관할 호적 공무원에게 호적 정정신청을 하여야 합니다.

호적선례는 위에 기재된 바와 같이, 증인서면을 인정하느냐의 여부는 재판 과정에서 판단할 사항이라고 합니다.

법원의 정정허가를 받으려면 단사자의 주장만으로는 불가능하고 여러 가지 자료에 의해 실제 출생일자가 호적상의 출생일자와 다르다는 것을 입증하여야 합니다.

만일 귀하의 아들이 의료기관에서 출생하고 그 의료기관이 출생 당시의 출산기록을 보존하고 있다면 비교적 입증이 쉬울 것입니다.

그렇지 못한 경우에는 전문의의 연령감정을 받아야 할 것이나, 3개월 정도의 연령상 오차를 밝히는 것은 현실적으로 그 입증이 쉽지 않을 것을 생각 됩니다.

자세한 문의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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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종열 변호사  canaan1@kornet.ne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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