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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자수첩> 드디어 올 것이 왔다!
"드디어 올 것이 왔다"

불법축사에 대한 법적조치 단행을 통보받은 축사관련 소유주들의 담담한 표현이다.

불법건축물에 대한 조치미흡을 이유로 경기도가 하남시에 대한 '기관경고' 처분을 단행하자 상급기관의 지시에 따라서 하남시는 그동안 미뤄오던 불법 건축물에 대한 전면적인 이행강제금 부과와 고발을 준비중이다.

이에 대응해서 축사소유주들은 이번 사태의 진행과정을 민감하게 살펴보면서 대책마련에 골몰하고 있는 실정이다.

사태가 이 지경이 되기 까지는 정부와 행정기관의 무책임이 가장 크다고 하겠다.

하남시의 경우 전체 도시의 98.4%가 30년동안 그린벨트로 묶여서 각종 주민들의 개인 재산권행사에 엄청남 제한을 받아왔다.

그러나 정부는 그동안 수도권개발 억제책,수자원 보호와 환경보호등을 이유로 한 규제일변도의 정책과 1천만 인구가 집중된 서울중심의 정책으로 하남을 비롯한 그린벨트 지역 주민들에 대한 적절한 보상조치에 소홀해 온 것이 사실이다.

공익을 위해서 사익이 제한 받는다면 국가는 그에 상응하는 대가를 정책개발을 통해서 제공해야 하지만, 그린벨트 지역은 보호해야 한다는 이유로 억눌러 왔던 것이다.

하남지역 주민들은 생존을 위해서 그린벨트내 축사를 지어서, 그 축사를 물류창고등의 용도로 임대해서 그 임대수입으로 그나마 생계를 유지해 왔던 것이 현실이다.

그 와중에서 주민들은 건설부,환경부,경기도,하남시,검찰,청원경찰등의 틈바구니에서 불려 다니고, 피해 다니고,벌금형을 선고받는 악순환을 되풀이 해 왔던 것이다.

여기서 한가지 짚고 넘어가야 할 사항은 하남시에는 약 8천여개의 축사가 있는 것으로 확인 되었지만 이중에 하남시가 불법 건축물로 분류하고 있는 것은 그 절반에도 미치지 못하는 것으로 확인되고 있어서 그동안 하남시의 행정처리에 상당부분 누수가 있다는 점이다.

축사문제 해결을 위해서 하남시는 다각적인 해결방안을 모색하고 있지만, 법 논리을 앞세운 하남시와 검찰의 움직임에 이를 지켜보는 주민들은 불안에 떨고 있다.

"악법도 법이다"는 말이 있듯이, 이제부터라도 우리사회가 만든 룰은 우리 모두가 지켜야 만 사회의 질서가 유지된다.
한번 헝클어진 실타래를 풀어 나가는게 얼마나 어려운 일 인지를 우리 모두는 잘 알고 있다.

하남시도 지금까지의 임시방편적인 편법행정에서 벗어나서 이번 기회에 근본적인 해결방안을 찾아 내는데 전 행정력을 기울여서 방안을 찾아내야 할 것이다.


이공원 기자  lee@kocu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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